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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8.15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운동 철저히 봉쇄 당해!
혜화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 상대
국민 혁명당 국민특검단 원고로 각 1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대한민국 정당과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 회견 고립 위한 불법행위등.
20210816. 국민혁명당.국민특검단. 광화문.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8.15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 캠페인” 14일부터 3일간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일정 거리 간격을 두고 국민 걷기 행사로 진행하려던 국민혁명당의 행사가 경찰버스와 철제 펜스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모든 인도를 절저한 봉쇄된 가운데, 3일째인 16일 오전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도 경찰기동대에 의해 이동이 저지되면서 국민혁명당 대표단은 정당한 정당의 행사를 방해한 경찰 관계자 고발 메시지를 발표하고 3일간의 국민 걷기 행사를 마감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16일 고발사유에서
ㅡ 기자회견장 접근 차단 대한민국 정당과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 회견을 고립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이는 정당법위반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ㅡ 일반교통방해/직권남용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도로횡단과 통행을 완전 차단.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직권남용에 해당
ㅡ 공동협박 또한 경찰은 도로횡단과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 법적 해산명령을 내리고, 체포하겠다며 해악을 고지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즉 공동협박죄에 해당함
ㅡ 종로4가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는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서울청 제8기동단이었음. 이에 국민특검단은, 어제 벌어진 정당과 변호사 단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혜화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민 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 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월14일 당원 모집 활동중 체포된 박 모씨는 17일 오전 확인 결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되어 풀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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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혁명당은 16일 경찰에 경고한다는 보도자료 전문 >
국민혁명당이 몇월 몇일 몇시에 몇명의 사람들을 집합시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불법 집회를 하였는지 밝혀라.
ㅡ 1만명 가까운 경찰을 풀어서 인도 통행 시민들까지도 일일이 가방검사를 하고 수많은 경찰들이 1인 유투버인양 카메라를 소지하고 몰려다니며 촬영을 하였으니,
자당이 불법 집회를 하였고 그래서 내사든 수사든 착수한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면서 언론 왜곡, 여론몰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ㅡ 경찰의 입을 통해 이와같은 허위 사실이 어처구니없게도 기정 사실인 것 처럼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허위 발언을 하는 경찰, 총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ㅡ 1년도 안 남은 정권에 빌붙어 영혼없는 개노릇을 하는 공권력이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없는 "불법 집회" 표현 사용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무차별적인 권력형 폭력임을 경고한다.
ㅡ 마치 자당이 불법 집회를 하였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경찰의 광기어린 부역 정신에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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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기자회견 방해 불법행위 관련
- 8.15. 어제, 종로4가 국민혁명당/국민특검단 <공동기자
회견>장 접근 출입로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접근 및 통
행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 어제 기자회견 현장방해 책임자들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장에 대한 별도의 국가배상책임 추궁
- 국민혁명당 당원모집활동을 탄압한 경찰 규탄
8.14. 체포한 국민혁명당 당원에 대한 즉각 석방 요구
- 국민혁명당 당원을 불법체포한 담당 경찰관 형사고소장
[8.15. 기자회견 방해 불법행위 관련]
□ 어제 2021. 8. 15. 16:00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에서 국민 혁명당 및 국민특검단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음 그러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경찰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음
(1) 기자회견장 접근 차단 대한민국 정당과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 회견을 고립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이는 정당법위반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2) 일반교통방해/직권남용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도로횡단과 통행을 완전 차단.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직권남용에 해당
(3) 공동협박 또한 경찰은 도로횡단과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 법적 해산명령을 내리고, 체포하겠다며 해악을 고지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즉 공동협박죄에 해당함
□ 종로4가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는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서울청 제8기동단이었음. 이에 국민특검단은, 어제 벌어진 정당과 변호사 단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혜화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국민 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 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 중단 관련]
□ 경찰은 야당인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8.14. 경찰에 의해 체포된 국민혁명당 당원을 즉각 석방할 것 을 요구함
□ 그 당원은 2021. 8. 14. 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상 에서, 당원등록모집 활동하며, 정당법상 보장된 통상의 정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찰은 당원등록 안내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현수막 설치를 완수하려는 당원의 팔을 꺾어 불법 체포하고, 몸을 밀쳐 독직폭행죄를 저지르면서 국민혁명당의 당원모집 활동을 탄압하였음
□ 사건의 실체가 위와같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당원을 거꾸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2021.8.15.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태임
□ 경찰의 국민혁명당 통상활동에 개입하여 당원모집 활동을 탄압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
이에 국민특검단은,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경비 담당 기동 단장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당법위반, 독직폭행, 불법체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 한편,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임. 따라서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국민혁명당 당원의 행위는 결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음
□ 이에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 한 당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경찰에 요구함
□ 또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즉각 영장을 기각 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