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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제3차 포럼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내용과의미”…20180116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다. 또한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되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나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제3차 포럼 ,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내용과 의미"
20180116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김기용 대표, 이하 위원회}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내용과 의미” 제3차 포럼이 지난 16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김진태 의원실, 선민네트워크,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625납북결정자가족회 공동주최로 진행 되었다.


  위원회는 회견문에서 2010년 3월 26.25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11. 29일 개관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통해 납북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이 차질 없어 진행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6. 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하고,

이에 6.25납북결정자 가족들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 억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다. 또한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되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나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 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6.25납북결정자 가족들의 이러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책무임을 천명하며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자 제 3 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날 포럼은
개회사는 김 기 용 대표(625납북결정자가족회), 김 진 태 의원(자유한국당)
좌장 강 사 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발 제 김 규 호 상임대표(선민네트워크)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내용과 의미”
토론에는 김 성 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 ,김 흥 수 부회장(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폐회사  박 현 숙 교수(숭실대)에 의해 진행 되었다.
…………………………………………………………………………………….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위원장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명호 대표(나라사랑어머니연합), 김기숙 대표(데일리코리아), 김명기 대표(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 맹천수 대표(바른사회시민연대), 서영숙 대표(바른사회여성모임),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일호 목사(통일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한금복 회장(탈북동포회)


참여단체(총27개) : 공정사회실천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6.25납북결정자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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