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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장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함 ……정의로운시민행동{정영모 대표}20180417 서울남부지검

피고발인 홍종학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사흘 앞둔 2016년 5월26일 ,더좋은미래{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정치자금 잔액 422만1830원 전부를 기부하여 “정치자금 불법 기구 땡처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장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정의로운시민행동{정영모 대표}20180417 서울남부지검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20170417 서울남부지검}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대표가 17일 오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 더좋은미래 창립맴버}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에 고발했다.


정대표는 고발문 취지에서
피고발인 홍종학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사흘 앞둔 2016년 5월26일 ,더좋은미래{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정치자금 잔액 422만1830원 전부를 기부하여 “정치자금 불법 기구 땡처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의단체 더좋은미래의 창립맴버였던 홍종학이 정기적으로 매월 2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다가 임기 종료 사흘 앞두고 정치자금 잔액을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던 더좋은미래에 몽땅 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대표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정치자금법 제2조3항}라고 규정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홍종학의 “정치자금 불법기부 땡처리”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 혐의를 병행 수사 의뢰 한다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동종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열흘전 더좋은미래에 불법기부한 5,000만원은 김기식이 소장으로 재임했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불법 전입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홍종학이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422만1830원도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불법 전입되었는지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정영모대표는 추가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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