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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뉴스인포토 / NewsinPhoto] 입틀막법 폐지하라!,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외 10개 청년 단체. 이진숙 의원, “국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법 개정 이미 국민의 표현 위축시키고 있다.

자유 아시아 변호사 연대, 아시아 각국 변호사들과 학자들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하고 있다.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의 법률가와 시민 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과 청년들을 지지하는 연대 서명을 보냈다.

[뉴스인포토 / NewsinPhoto]
입틀막법 폐지하라!,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외 10개 청년 단체.
이진숙 의원, “국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법 개정 이미 국민의 표현 위축시키고 있다,
자유 아시아 변호사 연대, 아시아 각국 변호사들과 학자들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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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이하 10개 청년 단체.국회소통관. 20260707. 이진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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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 NewsinPhoto. 
글정리 =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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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팬앤마이크 Capture)












        7월7일  보수 전국 청년 단체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대전애국청년연합, FLD(자유수호연대, 호남우파친구들, 충청애국청년연합,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B.O.S.S,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등 12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해 입틀막 법 폐지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설명}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외 11개 청년 단체 대표들  7월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유예되고 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자료 : 팬앤마이크 영상 Capt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이  주관한 기자회견  발언에서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우파 성향 청년단체들과 함께 법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시민은 또 어떻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이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결 판정을 내렸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어떠한 확정적인 범죄가 있어서 학생들을 6개월 출전을 금지시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정권인데 법이 발효되면 어떻겠나. 국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들이 각각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국민이 ‘말하는 법’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내용이 발표 되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미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이른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보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표현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법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국민은 이미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 말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위축효과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온라인상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접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 체계를 부여한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핵심 개념이 정치적 논쟁 영역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플랫폼·사실확인단체·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또 다른 단체는 국가는 법과 감독 체계를 만들고,
분쟁조정기구는 사후 구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미 삭제되고 제한된 표현을 뒤늦게 다투게 하는 절차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결국 누구도 검열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플랫폼의 자율조치라고 하고, 플랫폼은 신고와 법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 확인 단체는 전문적 판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다.
국민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검열 공포는 이 법이 추상적인 법률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시민 자유 문제임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정당 가입이나 집회 참여보다 SNS 글쓰기, 댓글,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대가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는 조용히 무너진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와 “악성 콘텐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이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풍자, 정치적 비판,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 형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적 표현이다.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인격권 침해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 법체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앞세워 플랫폼에 광범위한 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확인단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를 결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국민은 정부가 허락한 말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권력을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풍자하고, 반대할 자유를 가진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정권에 유리한 말, 무난한 말, 논쟁 없는 말만 보호하는 자유가 아니다.
불편한 말, 날카로운 말,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보호하기 위한 자유다.
이에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대전애국청년연합, FLD(자유수호연대), 호우친(호남우파친구들), 충청애국청년연합,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B.O.S.S.,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등 12개 청년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라.
둘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통째로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제 개념을 삭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라.
셋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사실상 표현 심사자와 검열 집행자로 만드는 구조를 폐기하라.
넷째, 정부 지원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가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다섯째,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제한·수익화 제한 등 중대한 표현 제한 조치에는 사후적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이의제기권과 사법적 통제를 마련하라.
여섯째, 국회는 청년세대와 온라인 이용자들의 위축효과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공개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면 재개정 절차에 착수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말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법이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우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대한민국 온라인 공론장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아니라 감시와 신고와 삭제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우려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헌법의 자리로 돌아오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입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 연대와 자유 아시아 변호사 연대 대표 김장원 변호사는.

오늘 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유럽 DSA를 모범으로 한 디지털 검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의 약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몇몇 악성 게시물이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규제의 틀을 만들고 플랫폼이 삭제와 처벌을 집행하며 사실 확인 단체와

확대되고, 개정은 제안되며, 수입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아시아 변호사 연대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들과 학자들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의 법률가와 시민 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과 청년들을 지지하는 연대 서명을 보냈습니다.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 정착되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허위 정보 대응과 온라인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유사한 디지털 검열 구조를 도입하는 위험

그런데 이 법이 수행되면 국민은 먼저 묻게 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이 말을 해도 안전한가. 바로 그 순간 표현의 자유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허락한 말만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유예되고 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공론장이 감시와 신고와 삭제의 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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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외 11개 청년 단체 대표들  7월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유예되고 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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