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예배방해 고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외 2인 직권남용죄 · 강요죄 · 예배방해죄로 26일 대검찰청에 고발.20200826.서초동대검찰청.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로 고발했다.

2020.08.27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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