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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고발기사] 황희의원의 모욕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행동하는자유시민.20200915.서울중앙지검

(고발기사)
황희의원의 모욕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20200915.서울중앙지검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전문기자)





박병철공동대표, 유영백 사무처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주동식 전문기자)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행자시’ / 공동대표 이언주,박상덕, 박휘락, 박병철)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황희 의원을 모욕죄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행자시는 
2020년9월12일 황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대 미복귀 당시 복귀를 권했던  당직사병에 대하여
“청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디


단독범, 공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은 당사자를 범죄자로 지칭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공연히 보이게 하려는 의사로,
페이스북에 4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4시간 이상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모욕이고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행위로 용소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말하고
피고발인은 2020년9월12일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 다음날 페이스북에 당직사병이었던 현병장의 얼굴을 공개한 점을 지적하고,
실명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다음날 사진을 올렸다면서 당사자의 허락없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타인이 먼저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이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는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는 
혐력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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