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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중국내 탈북민 2,000여 명 북송 위기!]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탈북 난민 2천여 명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강제 노동과 강제 낙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반인도적 범죄 위기 상황!, 중국 내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230719.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중앙우체국 앞 인도. 일사각오목회자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외 14개 단체.

ㅡ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ㅡ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도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중국내 탈북민 2,000여 명 북송 위기!]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탈북 난민 2천여 명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
.......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강제 노동과 강제 낙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반인도적 범죄 위기 상황!, 
중국 내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230719.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중앙우체국 앞 인도. 
일사각오목회자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외 14개 단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ㅡ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ㅡ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도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사각오목회자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외 14개 단체는 19일 오후2시40분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난민 2,000여 명 강제북송 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본인의 의사엥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이후 폐쇄되었던 중국과 북한이 지난 3월에는 단둥-신의주 세관을 개방 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이번6월 20일에는 난핑(南坪)-무산 세관을 통한 육로 교역을 재개한 이 세관을 통해 구금된 탈북자 2000명이 강제 북송당할 우려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6월 13일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불법체류자로 간주 양자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송환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강제 노동과 강제 낙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반인도적 범죄이므로 단순한 생계형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도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범죄에 공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성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접수했습니다..



< 참여 단체 > 
일사각오목회자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선한이웃봉사단    전사모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대한역사문화원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자유사랑교회  
국회성벽기도회   고대교우트루스포럼    자미연
한국열리다선교회  국회성벽기도회  부방대기행목 
한미동맹강화연합예배   용인애국단체협의회  국가정신바로세우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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