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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40대초 유승수 변호사] 박원순 성추행 보궐선거 ... 박영선 돈 10만원으로 덮을 수 있나?, 박영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클린선거시민행동. 20210322.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박원순 성추행 보궐선거 ... 
박영선 돈 10만원으로 덮을 수 있나? 
박영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클린선거시민행동.20210322.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편집= 주동식 기자)





ㅡ 22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박영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ㅡ 공직선거법 제 230조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ㅡ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행위 때문이며 혈세 824억이 들어간다.
ㅡ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비인격적인 성추행으로 불리한 국면을 돈 10만원 돌려서 
    덮으려 하는가 묻고 싶다
ㅡ 박영선 후보는 먼저 당헌, 당규까지 바꾸면서 후보로 나온 경위를 소상히 시민들에게 밝히고 
    혈세로 10만원씩 살포하기 앞서 개인 돈으로 824억 선거 비용부터 물어야 한다.
ㅡ 소위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죽창가를 외치던 민주당 출신 박영선 후보는 정작 자신의 가족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금사라기 땅에 맨션을 보유하고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을 공직선거법 제 230조 선거인 매수혐의로 고발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 230조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왜 지금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행위 때문이며 혈세 824억이 들어간다. 지난 17일 박원순 ‘위력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과정과 국가인원위에서 드러난 박원순의 노골적인 성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다. 연약한 피해자에게는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공포다.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비인격적인 성추행으로 불리한 국면을 돈 10만원 돌려서 덮으려 하는가 묻고 싶다. 박영선 후보는 먼저 당헌, 당규까지 바꾸면서 후보로 나온 경위를 소상히 시민들에게 밝히고 혈세로 10만원씩 살포하기 앞서 개인 돈으로 824억 선거 비용부터 물어야 한다.

 
소위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죽창가를 외치던 민주당 출신 박영선 후보는 정작 자신의 가족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금사라기 땅에 맨션을 보유하고 매해 일본정부에 세금을 납무한 사실도 소상히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박 후보 자신은 ‘현지왜구’가 아닌가?

 
<우리법 연구회>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수사를 할 희망을 가지기는 지난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즉각 박영선 후보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는 금전살포와 같은 얕은 수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3월 22일

<고발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유승수)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홍세욱)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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