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7.4℃
  • 서울 9.2℃
  • 대전 8.8℃
  • 대구 8.5℃
  • 울산 9.0℃
  • 광주 10.0℃
  • 부산 10.0℃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4.6℃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 조희연교육감 퇴출!]국제법과 국내법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자체가 개별 주권국가 부정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 퇴출!.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 20210610. 서울교육청 앞.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용어 퇴출을 강력 촉구한다!
## 성소수자와 다문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 개별 주권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므로, 다문화니 세계시민이니 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 개념적으 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허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 조희연교육감 퇴출!]
국제법과 국내법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자체가 
개별 주권국가 부정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 20210610. 서울교육청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용어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행동(대표 주요셉)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단체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 효력정지와 폐지 청구 운동 전개와 반헌법,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종합게획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요지)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용어 퇴출을 강력 촉구한다!
## 성소수자와 다문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 개별 주권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므로, 다문화니 세계시민이니 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 개념적으       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허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ㅡ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압도적인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
ㅡ  지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24시간 릴레이 주.야간 철야 텐트 농성을          이어오면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        고 묵살했다.
ㅡ  이에 우리는 이제 저들과의 소통과 대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자 한다.
ㅡ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가리켜 동성애 의무교육, 좌편향의 사상교육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 대하여, 
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교육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지 동성애와 좌편향 사상        교육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ㅡ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의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소수        자 학생 권리보호, 학교의 주요정책에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참여를 강화시키고, 
ㅡ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며, 미래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소수자 권리보       호를 위한 성평등교육, 성인권 시민조사관제도 도입,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ㅡ  이에 따라 학교 인권담당교사를 지정하고, 학교 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제·감시하고, 학교인권교       육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 반복적 교육으로 세뇌·학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ㅡ  그러나 성소수자와 다문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ㅡ  즉,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을 훼손하         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ㅡ  또한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사회         도덕,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받게 되며, 
ㅡ 세계인권선언의 그 어떠한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       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ㅡ  서울시 교육청이나 조희연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빌미로 
     억압하고 침해하는 이러한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ㅡ  나아가, 유네스코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성하는 수많은 각 개별국가 혹은        민족들이 그들 각각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ㅡ  이는 곧 다문화라는 것은 오늘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의 국제질서, 즉 국가 간의 문화가 서로         존중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국가 내에서는 성립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ㅡ  또한 시민이라는 개념 또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        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ㅡ  세계시민이란 그 자체가 개별 주권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므로, 다문화니 세계시민이니 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허한 허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          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 명 서 전 문>



작년 12월 공개된 제2기(2021~2023)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 대하여, 일반시민,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압도적인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확정·발표함으로써 국제규범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에도 명백히 반하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약 2개월 동안, 수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 개별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위험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러한 반대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을 다시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24시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의 작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의 편향되고 비뚤어진 가치관과 이념에 동조하는 일부 소수자의 의견만 반영한 채 이를 강행하려는 비민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등 일부 정책담당 관계자들의 개인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치관과 이념을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험하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국내법적 상식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통과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저들은 이를 끝내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규범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우리 국내법에 따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이념을 인권이라 포장하여 이를 학교교육에서 구현해 보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저들과의 소통과 대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가리켜 동성애 의무교육, 좌편향의 사상교육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 대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교육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지 동성애와 좌편향 사상교육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의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학교의 주요정책에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참여를 강화시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며, 미래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성평등교육, 성인권 시민조사관제도 도입,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인권담당교사를 지정하고, 학교 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제·감시하고, 학교인권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 반복적 교육으로 세뇌·학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다문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오히려, 국제규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엔헌장은 제1장의 목적과 원칙에서, 각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이 존중되고 유지되는 전제로 상호 협력에 의해서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유엔헌장상의 목적과 원칙은 그 외 다른 모든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유엔헌장 제103조),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그 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 되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


즉,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사회도덕,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받게 되며, 세계인권선언의 그 어떠한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이나 조희연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빌미로 억압하고 침해하는 이러한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유네스코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성하는 수많은 각 개별국가 혹은 민족들이 그들 각각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곧 다문화라는 것은 오늘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의 국제질서, 즉 국가 간의 문화가 서로 존중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국가 내에서는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이라는 개념 또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계시민이란 그 자체가 개별 주권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므로, 다문화니 세계시민이니 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허한 허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성소수자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기타 국제인권법규에서도 성(性)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녀 양성을 상정한 sex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타고난 우리 인간의 성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일부세력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천적,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gender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결혼은 성년 된 남녀 양성의 완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남녀 양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소수자니 다문화니 세계시민이니 하는 개념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어들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비전과 목표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정신질환적 망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와 ‘다문화 학생’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하고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에서는 남녀양성평등교육의 증진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의4에서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책으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의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별도로 분리, 구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차별이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의 배경이 다른 학생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별도로 분리, 구분 없이 함께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이니 다문화 교육이니 하는 용어부터 폐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에 의하면, 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귀국한 국민의 자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자의 자녀로서 해당학교의 장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일반 학교에서 이들을 별도로 다문화라고 구분 짓고 다문화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3조 1, 2항은,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단, 이 권리는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1 내지 3항은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에도 위배되는,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어린 학생들의 자연스럽고 저유로운 감성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과 혐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강요하고 세뇌시키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그 자체가 위와 같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반인권,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또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과 우리 국내법의 취지에 위배되게 해석,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행할 그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조희연 교육감은 위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여 오로지 자신의 비상식적인 가치관과 이념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마땅히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며, 상위법인 국내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고발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용어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다문화, 세계시민 용어 퇴출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제법과 국내법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그 자체로 무효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 효력정지와 폐지를 청구한다!


하나, 우리는 반헌법,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종합게획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2021년 6월 10일

 
(참여단체 42개)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