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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5.18 역사 사건 헌법 수록 #중공 북한식 접근?]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 차지!, 북한에서 ‘정신 교화’.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 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헌법 전문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 과거 역사가 미래 세대 발목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미래 세대에 과거 역사 주인공 숭배하라는 명령?,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 얄팍한 정치 상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역사적 사실 3.1운동 4.19 민주이념 계승 삽입으로 충분!. 20231025. 서울특별시시민청 태평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5.18 헌법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신 교회’.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 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5.18 역사 사건 헌법 수록 #중공 북한식 접근?]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 차지!, 
북한에서 ‘정신 교화’.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 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헌법 전문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 
과거 역사가 미래 세대 발목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래 세대에 과거 역사 주인공 숭배하라는 명령?,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 
얄팍한 정치 상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역사적 사실 
3.1운동 4.19 민주이념 계승 삽입으로 이미 충분!. 
20231025. 서울특별시시민청 태평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5.18 헌법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글.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
헌법 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ㅡ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배제하는 특수계급의 창성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ㅡ 헌법 스스로의 자기부정이며 자기 정체성 혼란에 다름 아니다.
ㅡ 5.18 사태 현대사는 해당 인물이 아직 살아있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아직은 사태와 기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ㅡ 5.18과 우리 주적인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 전문에 5.18을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북한의 방점을 찍는 ,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ㅡ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내심 동의하지 않거나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 표를 던진 국민들의 경우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ㅡ 헌법개정에 국민 100%가 투표에 참여하고 100%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ㅡ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신 교회’.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 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ㅡ 역사적 사실이 삽입된 헌법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법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된다. ㅡ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공자 자녀들은 대대손손 영예(榮譽)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ㅡ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ㅡ 이는 미래 세대에 과거 역사의 주인공을 숭배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다. 지나간 역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ㅡ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상술에 다름이 아니다.
ㅡ 주요 국가 헌법 비교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과거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중공 북한의 방식과 같은 전근대적인 접근으로 볼 수밖에 없다.













    “5.18 헌법 수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미나가 지난 달 10월 25일 서울특별시청시민청 ‘태평홀’에서 한국근현대사연구회, 5.18 헌법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광제 고문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 기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오늘 5.18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대사는 해당 인물이 아직 살아있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아직은 사태와 기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5.18을 헌법 전문에 게재한다는, 참으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태가 정치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5.18과 우리 주적인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 전문에 5.18을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북한의 방점을 찍는 ,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역사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허망한 세월, 광대놀음을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 국민 포럼의 취지와 내용이 부디 대한민국 모든 애국시민들의 뜻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헌법 전문과 역사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1.  헌법은 개정의 한계가 있는가? 란 발표에서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규범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한다. 역사적 사실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삽입한다는 것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왜나하면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그 역사적 사실은 법실증주의자 옐리네크가 말한 ‘완성된 사실’이 되어 국민적 동의는 자동으로 의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개정 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의 자기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를 법적으로 포장해 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내심 동의하지 않거나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 표를 던진 국민들의 경우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에 국민 100%가 투표에 참여하고 100%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역사적 사실이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삽입되면 국민 의식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사살을 교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로서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신 교회’.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 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삽입된 헌법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법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된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공자 자녀들은 대대손손 영예(榮譽)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헌법 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역사적 사실로 3.1운동과 4.19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11조는 근대국가의 헌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조항이지만 헌법 전문은 전근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특수계급이 엄연히 존재한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 법률로 공인되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주장 자체가 5.18 유공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배제하는 특수계급의 창성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스스로의 자기부정이면 자기 정체성 혼란에 다름 아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역사 연구자들, 언론인, 지식인들이 법다운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니치를 탄생시킨 법실증주의는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 있다.



2.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은 국민 통합과 법적 인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미래 세대에 과거 역사의 주인공을 숭배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다. 지나간 역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상술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등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진상 규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5.18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한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5.18은 역사가 아니라 정치로서 먼저 다뤄진 사건이다. 2021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봉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법이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미래로 나가는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으 헌법 수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급하다며 김기수 변호사는 발표를 마쳤다. 







이날 눈에 띄는 순서는 
“주요 국가의 헌법 전문 비교”를 발표한 전 주독일 국방무관을 지낸 김태식 자유수호포럼 대표의 발표이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외 미합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튀르키예, 중공, 북한, 이라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남아프리카 국가의 헌법 전문을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국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에선 역사적인 사건이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기독교 국가답게
독일 헌법은 “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헌법 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스위스는 기독교 개혁 국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는 천지창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한 연대의식과 개방 정신으로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 등의 헌법 전문 앞 부분을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은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미국 헌법은?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로 시작 긴 문장으로 구성 되어 있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도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김일성 김정일 업적이 긴 문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리하면
헌법 전문에 과거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과거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가는?
중공, 북한, 이라크, 튀르키예
포괄적으로 기술한 국가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 3.1운동 4.19 민주이념 계승 삽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과거 역사적 사건을 더욱 언급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중공 북한의 방식과 같은 전근대적인 접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미나 진행 하고 있는 유애리  전 KBS 아나운서.




재미사학자 김대령 씨의 "헌법 수록 발의자에게 묻는 5.18 이념에 관한 질문"을 박혜령 전 PD가 대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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