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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기독자유당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직권남용죄 형사고발…201906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학칙 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5회 이상 새벽채플 불참시 퇴사 한다는「기숙사 새벽채플 규정」이 비기독교인들의 기숙사 이용에 있어 새벽채플을 강요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독자유당 {고영일 당 대표 /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직권남용죄 형사고발.

…201906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학칙 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5회 이상 새벽채플 불참시 퇴사 한다는「기숙사 새벽채플 규정」이 비기독교인들의 기숙사 이용에 있어 새벽채플을 강요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 새벽채플 규정은 종립대학으로서 서울신학대학교의 대학의 자치와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 발현에 따른 것이고 이에 반해 상대방인 진정인은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 간의 기본권충돌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만을 한 것은 심사에 하자가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피진정인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위 기본권을 도외시 함으로써 이 대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독종립학교에 있어 새벽채플은 건학이념의 실천•훈련으로 교육의 요체라는 점과, 진정인이 스스로 위 대학에 지원•입학하였고 나아가 사건의 기숙사 이용 시 위 규정에 대해서도 동의•서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성이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의 합리성’ 판단이야 말로 불합리를 넘어 자신의 판단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칙개정권고 결정은 학칙개정권한을 가진 서울신학대학교총장의 학칙개정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근거규정인 고등교육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시설 이용이라는 민사상 임대차에 관한 구체적 분쟁에 있어 권고결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신 하는 것은 일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을 파괴함은 물론 사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법원 및 법관의 권리구제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2019년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진정인인 서울신학대학교측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들 전원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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