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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 전광훈 목사,악질적 편향된 경찰 구속영장 40페이지 검찰 조사통해 7페이지로 대부분 무혐의…..어이없는 구속 밝혀지다!.20200330.서울구치소앞 이성희변호사인터뷰.

전광훈 목사, 
악질적 편향된 경찰 구속 영장 40페이지,
검찰 조사통해 7페이지로 대부분 무혐의
어이없는 구속 밝혀지다!.
20200330.서울구치소앞 이성희변호사인터뷰.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취재 주동식 기자}













최근 전광훈목사의 옥중서신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특히 검찰의 조사 과정이 끝나, 2월24일 40페이지에 이르던 경찰의 영장 내용이
검찰 조사를 통해 7페이지 분량으로 줄어 들었다.


전목사가 며칠전 유투브를 통해 
“감사한 것은 많은 부분이 검사님 조사에서 해명 내지는 무혐의 되었고” , 
몇가지 사안만 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정도의 사안은 절대로 구속할 수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다들 한탄하고 있습니다. 
4월1일 보석 심사하는 재판관들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광훈목사는 옥중서신에서 광화문에 모였던 전국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기자는 경찰의 4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이 ,검찰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 어떻게 7페이지 분량의 줄어들었는지 궁금증이 생겨 , 30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구치소 앞에서 전광훈목사 면접을 위해 면회실로 들어가는  이성희 변호사를 잠시 만나 그 동안의 조사과정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동식 기자)
4월1일 보석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2월24일 애초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을 때 ,영장이 40페이지에 달한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 현재는 그 내용이 단 7페이지로 줄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소장에 최종적으로 남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1일 보석을 위한 심사가 어떻게 진행 됩니까?.

(이성희변호사)
보석이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은,
건강문제를 중심으로한 병보석이 들어가 있고요.
두번째 건은,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이 많이 해명되었기 때문에 구속할 범죄가 아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의미에서 두번째 보석이 신청 되어 있습니다.
두건 모두 같은 날 4월1일 같은 장소에서 심사가  진행 됩니다.


(기자 질문)
지난 2월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 되었을 때 영장이 약 40페이지 불량이었고,
최근 구속 결정이 되면서 공소장 내용이 7페이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줄어 들었습니까?

(변호사 답변)
일단 여섯번의  집회로 기소가 되어, 애초에 그 부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일단 송구영신 예배는 범죄 사실에서 해명 되어 빠졌고요,
또 각 집회마다 12월2일,5일,7일,9일 발언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경찰에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이 모두 생략 되었고, 단지 전목사님의 발언 중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우파 정당이 결집 되어야 한다”,”200석 이상이 돠어야 헌법을 지킬 수 있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단순한 문장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자 질문)
그동안에 검찰의 조사로 인해 무혐의가 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변호사 답변) 
한기총에서 공금을 몇억 횡령 등은 조사 통해 해명 되었고 , 참고인 조사등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신학교 학력 위조는 아예 각하 됐습니다.
또 내란 선동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위반에서 , 헌금부분도 모두 해명 됐습니다. 
단지 전 세계에서 헌금이 들어 오다 보니까 헌금과 후원금 섞여들어 온 부분에서  분류가 되지않은 부분은 전 목사님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 또한 2월달에 계좌를 모두 사랑제일교회 구좌로 통일했기에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질문)  
아 그렇게 해명 되었군요 . 
(변호사 답변) 
그동안 언론에 떠돌던 상당한 내용들이 무혐의 되었고 ,
전광훈 목사 조사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 질문) 
4월1일 보석 심사,  4월9일에 1차 재판이 예정 되어 있는데요 , 
공소장이 7장으로 줄어든 주요 내용을 전국의 성도님들과 애국시민들에게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2019년11월2일 ,5일,7일 ,9일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다 범죄 사실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그 중에 기소된 내용은 1분 정도의 멘트에 해당한 “자유 우파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 한마디와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 이 두가지 만 기소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40페이지 공소장이 ,검찰의 조사를 거쳐 7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송구예배에서 “고영일변호사와 공모해서 기독자유당을 의도적으로 후원하도록 했다” 라는 부분은 아예 선거운동으로 보지도 않았고 , 또한 전 목사는 고영일변호사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 과정을 통해 모두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등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광훈목사께서 최종 구속 공소장을 받아 보시고 이 정도라면 모든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치 전 목사님이 큰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자 질문)
아 ! , 그래서 옥중서신에서 아주 짧아진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신 것이군요.
(변호사 답변)
그렇지요 . 그 공소장을 받아 보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어떻게 이런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느냐 라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님은 악질적 편향된 사실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은 애초,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다는 등  그런 명목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애초에 전목사님은 구속 내용 자체가 편향 되었다는데 화가 나셨고, 선거 이후에 조사 받아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점에 ,  잠시 조사를 외면 하셨습니다..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 , 한기총 공금 횡령, 허위 학력 기재등 어이없는 내용에 대해 조사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
전국의 성도님들께서 4월1일 보석 심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변호사 답변)
그 문제는 전광훈목사님이 먼저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그 동안 조사 받은 40페이지 분량이 7페이지로 검찰의 공소장이 눈에 보이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라는 명예훼손 한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구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닙니다.


김원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목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공소장으로는 구속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라고요

(기자 질문)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무슨 구속재판을 하느냐 , 
앞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자는 뜻이군요?. 
4월1일 심사는 불구속을 위한 보석 심사이군요?.

(변호사 답변) 
네 맞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지면 
전 목사님의 세차례 수술했던 사실로 인해 ,병으로 보석이 한 건 신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건은 , 지난 20일 동안 경찰,검찰의 조사를 통해 모두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나머지내용으로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한건의 보석이 신청 되어 있어, 이 두가지로 4월1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발언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자 질문)
그러면 4월9일 일차 재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

(변호사 답변)
그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인 논쟁 ,과연 이것이 선거운동인가? 
예를 들어 헌법은 자유우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도 헌법 수호를 내세우는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내에도 헌법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모든  정당 의원중에서 200석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말이 구속까지 될 사건이냐 라는 것이 논점입니다.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9일 재판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전광훈목사님 법률대리인으로 언제 시작 되셨습니까?
(이성희 변호사)
과거 인연외에 , 종로경찰서에 들어 오신 24일 다음날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만남이 시작되어 , 지난 20일 동안 경찰,검찰의 모든 조사를 전 목사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사 받을 때 계속 입회를 했습니다.

(기자)
네 … 9시 면접시간이군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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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전광훈목사  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 종로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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