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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NEWSinPhoto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현장] 정의당의 반국가적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장 철회하라, 경고!.....바른교회세움연합 외5개 청년단체.20200718.여의도정의당사앞.

ㅡ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
젠더,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앞장서서 조장해왔던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가, 양심의 자유로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사용자가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악법이다.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인 것이다.
★ 그러므로, 가짜 인권, 가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NEWSinPhoto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현장] 
정의당의 반국가적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장 철회하라, 경고!
바른교회세움연합 외5개 청년단체.
20200718.여의도정의당사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바른교회세움연합, FTNER 미니스트리, TV0271, 레인보우 리턴즈, 다음세대 학부모연합, 요시야처럼” 6개 기독교 청년 단체 주최로 지난 주 토요일 18일 오후6시부터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  여의도 정의당사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 250m) 앞에서 3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가짜 인권, 가짜 평등” 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바른교회세움연합”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악법으로, 이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사회에서 성소수자, 다자성애, 수간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비이성적인 소수자를 위한 역차별적 ‘평등법’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합측은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어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우리 아이 동성애자 만드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국민을 가해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를 파괴하는 ‘가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라며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 명 서 --------------------------------

2020년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등 26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모든 항목이 유사하다며 발의 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0년인 오늘날, 여전히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 동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차별금지법을 상정시키려 한다.

 

이번 발의안은 의원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장혜영 의원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을 정도로 소수를 위한 ‘역차별법’이다.

결국 발의한 10명의 의원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례대표 의원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양심적 결론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주장을 법제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한 이곳 정의당사 앞에서, 대다수 국민과 한국 교회는 바로 오늘, 경고의 메세지를 던질 수 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바른교회세움연합 외 다수의 단체와 다수의 국민들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사회에서 성소수자, 다자성애, 수간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다.

 

1.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

젠더,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앞장서서 조장해왔던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가, 양심의 자유로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사용자가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악법이다.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인 것이다.
★ 그러므로, 가짜 인권, 가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2. 둘째,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악법이다.
- 차별금지법은 교회안에서 동성애와 다자성애, 수간 등의 변태적 성욕을 행하는 자에게 교단의 헌법과 교리에 따라 치리를 할 경우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처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더러, 현대교육의 시작이요 기반이 된, 기독교 건학이념의 역사적 명문 학교는 모두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 예를 들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축제에서 축복을 한 이동환 목사의 재판은, 감리교단과 목회자들이 차별을 가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총신대의 성소수자 동아리 ‘깡총깡총’을 문제 삼으면 예장합동총회와 총신대는 차별을 가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거룩과 진리가 생명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반(反)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것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황으로도 정상적인 국민은 그 목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를 실행하는 모든 교회가, 극소수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버리는 전체주의 차별금지법, 가짜 평등법을 반드시 철회하라!

3. 셋째,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이다.
 - ‘평등’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하지만, 그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 예외적으로 최고 5배까지 배상 범위를 확장하였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다.
- 또한 우리 사회의 심장인 일터, 직장에서도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근로자는 징계, 해고 등을 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더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라고 <근거없이> 주장만 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료 변호사 선임 등 소송지원을 해 주는 이상한 특권도 누리게 된다.

무고죄 처벌이 약한 대한민국에서 고발자로서 법적 우위를 점하게 되어, 모든 국민은 금전적 손해와 잠재적 소송의 위협 때문에, 모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나 극소수자의 주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헌법 기준이 사라지는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을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차별금지법은, 불공정한 역차별 법이며, 소수의 특권만 보장하는 전체주의 독재법이다.
★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 결 의 -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다.

종교개혁자이자, 존경받는 네덜란드의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애를 지배하는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 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다. 정확하고 건강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보기를 소망한다.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 동성애자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국민을 가해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를 파괴하는 ‘가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2020년 7월 18일
바른교회 세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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