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연평도 공무원 관련 문 대통령 직무유기죄로 고발….. 전대협 한국외대지부(김태정),20200929.대검찰청.

전대협, 연평도 공무원 관련 
문 대통령 직무유기죄로 고발
……전대협 한국외대지부장(김태일).20200929.대검찰청





(고발장 요지)
ㅡ 문 대통령, 국민이 위험에 빠졌음에도 구출 노력 없어
ㅡ 시신 회수조차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ㅡ 김태일 지부장, “국민의 안전보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
ㅡ 김태일 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은, 
   29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ㅡ 김 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 지시      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ㅡ 피고발인인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ㅡ 김 지부장은 이어서, “같은 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보고 받은 후에        도  시신을 회수할 어떠한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ㅡ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      날 경우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대협 한국외대지부(김태일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대협 한국외대지부는 고발장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한군의 총에 살해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국가의 구출을 간절히 바랐던 평범한 형의 동생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월북자로 낙인 찍었던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수습할 유골마저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국민이 바다에서 적군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군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켜만 봤습니다.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아이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순직했습니다. 정녕 그가 월북자입니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두 딸을 위해 배에 올랐던 강한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대한민국에 두고 월북할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가 월북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장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의지해온 대한민국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고발인은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숨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2020. 9. 22. 18:36경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 지역 해상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면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구조하라는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같은날 22:30경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하여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날 2020. 9. 23. 08:30경 안보실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시신을 회수할 어떠한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 내용을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