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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 청와대 청원20만 명] 교사추정 단체 페미니즘 교육 특정 학생 따돌림!,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및 학생 따돌림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 진정서 접수. 20210510,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외 29개단체. 서울중앙지검.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ㅡ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ㅡ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 청와대 청원20만 명] 
교사추정 단체 페미니즘 교육 특정 학생 따돌림!,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및 학생 따돌림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 진정서 접수. 
20210510,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외 29개단체. 서울중앙지검.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 주동식 기자)
 




ㅡ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ㅡ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하고 
ㅡ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ㅡ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ㅡ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ㅡ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29개 단체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시키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수사 요청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사 요청 진정서 취지>

1. 진정 취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교사로 추정되는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시키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이 올라 온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구 인원인 2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폭발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 김수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등 29개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및 학생 따돌림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링크한 사이트에는 ‘6~7세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글 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시위영상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거나 따라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이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위영상이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게 하거나 따라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4. 결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한 치의 예외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없는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부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왜곡된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 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 교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폐쇄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과거 사이트 트래픽이 남아 있으므로 청원인 주장이 완전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0.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센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구미지부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구미지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 (자료DB : 뉴스인포토닷컴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 김수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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