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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 서울교육청 압수 수색] 공수처1호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18일 압수 수색 !……. 해직교사 채용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20210518.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 서울교육청 압수 수색]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18일 압수 수색 !
……. 해직교사 채용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20210518.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종대 대표).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주동식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29일(목) 오전 대검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고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고발취지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관리 서류와 하드디스크등을 확보하고 시교육청 간부들과 조희연 교육감을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조선일보는 19일자 조간에서 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300회기 기념식에서 국민의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 사건의 경위는 감사원이 2021. 4. 23.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 교육감)은 2018. 7~8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하겠습니다)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됐고, 다른 1명은 전교조는 아니지만, 역시 200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퇴직했다고 한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위법·부당하고 특혜 논란이 일어 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교조 교사 등 특정인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다른 응시자들이 임용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조 교육감 등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교육감은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2021. 4. 26.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에 1명, 2017년에 1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입니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문 전 교육감)이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 시켰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별채용은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곽 전 교육감)이 2012년경 사학법인 비리 제보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2명을 특별채용 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2명 특별채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취소 하자, 교사 2명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4.경 승소하여 복직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 교육감이 말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별채용은 곽 전 교육감이 한 것이고, 교사 2명이 복직을 하게 된 경위는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함으로써, 직권취소 된 곽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 처분이 다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복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사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 시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문용린 교육감도 교사를 특별채용으로 복직 시킨 적이 있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는 심지어 당시 곽 전 교육감이 자행한 위법·부당한 특별채용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사까지 표시한 적이 있는 문 전 교육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하시키고 신뢰를 손상케 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법세련은 결론에서
조 교육감의 ‘문용린 교육감도 특별채용 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추악한 물타기에 불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키며 서울시교육감 직을 수행한 문 전 교육감에게 잔인한 인격말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불법적인 특혜채용은 이 시간에도 교사가 되기 위해 청춘을 바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을 배신한 것이며, 특권과 반칙으로 자리를 나눠먹기 한 추악한 채용비리입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의 탈을 쓴 교활한 정치꾼으로서 특정 정치신념에 따라 서울시 교육을 망치고 있어 그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단 하루도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하고,.
검찰은 조 교육감의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혐의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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