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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옥살이 의혹 2편] 이종원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2년 6개월 가짜 선고 의혹!…….항소심 선고 6월 30일, 검찰 ‘봉투 사진 2장 증거물, 같은 사진임 확인 안 되면 당연히 무죄!’ . 20210602. 꿈을 꾸는 청년들. 서울중앙지법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옥살이 의혹 2편] 
이종원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2년 6개월 가짜 선고 의혹!
항소심 선고 6월 30일, 검찰 ‘봉투 사진 2장 증거물, 
같은 사진임  확인 안 되면 당연히 무죄!’  
20210602. 꿈을 꾸는 청년들. 서울중앙지법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주동식 기자)















2020년 4.15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제보한 죄로 1심 재판에서 2년6개월 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석방운동과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던 지난 2일 오후 6시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대표 강준용) 주최로 진행되었다.  



작년 4월 15일 당시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색갈이 너무 다른 점을 들어 개표 참괸인 이종원 씨는 개표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거 관리 위원 직원들에 막혀 개표장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그렇게 신사적이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종원 공익제보자는 개표장에 경찰 간부 출동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경찰은 개표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진 1> 헬스장 사진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나온 색갈이 너무 다른 투표용지



당시 현장에 개표 다른 참관인이 기표가 안된 잔여 투표용지를 6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직감한 이종원 씨는 다른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자기 차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보관한 투표용지를 언론에, 그리고 인천 연수구 민경욱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익제보자 이종원씨는 투표지 탈취 혐의로, 1심 판결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이종원 씨를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검찰 측 검사가 인용한 말입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선거 부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현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진행자는
여러분 검사가 부정선거 행위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이종원 씨를 처름부터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은 잔여 투표용지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에 의문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잔류 투표지는 모두 모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소 옆 15M 떨어진 체력단련실에 잔여 투표용지를 보관했습니다.
이곳엔 CC TV가  없습니다.





<사진 2> 잔류 투표용지를 보관한 헬스장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정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물입니다.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봉투라고 보이십니까?
어린 학생이 보아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검사가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봉투입니다.
위쪽 사진은 검찰이 대검찰청 강력부 화학분석과에 맡겨 
피고인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 두 장이 같은 사진이라고 보이십니까?


오늘 공판기일에서 권오용 변호사가 재판부에 두 개의 봉투가 아예 다른데,
증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검사와 재판부에 물었습니다.
검사는 같은 것이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추측하건대 검찰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면, 당담 검사는 구속되어야 하다고 강준용 대표는 
공판기일에서 나타난 의문점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원 씨 법률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2일 공판기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잔여 투표지가 들어있던 찢어진 봉투를 대검찰청  깅력부 화학분석과에 감정을  맡겨, 
피고인 DNA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봉투를 찢고 투표지 6매를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감정을 한 봉투가 애초에 압수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고인 측 권오용변호사는 지적했다 말하고,
검사는, 아래위의 봉투 사진의 증거물이 같은 것이라고 
피고인을 구속하였는데, 
두 장 사진의 증거물인 봉투가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검사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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