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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관평원 눈속임 수사] 김부겸 국무총리 관평원 사태 공무원3명 불구속입건 꼬리 자르기 국민 눈속임 하려는가? .......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합작품, 불법 특혜 공직자들 즉각 처벌하라!. 20210707. 세종시 국무총리 비서실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관평원 눈속임 수사] 
김부겸 국무총리 관평원 사태 공무원3명 불구속입건
꼬리 자르기 국민 눈속임 하려는가? .......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합작품, 
불법 특혜 공직자들  즉각 처벌하라!.
20210707. 세종시 국무총리 비서실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사진= 주동식 기자)











관평원 사태 공직자 수사 촉구 국무조정실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이 국민주권행동 세종지부(김교연 대표), 국민주권행동(홍영태 상임대표, 주요셉 상임대표),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등의 주최로  지난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세종시 국무총리 비서실 앞에서 진행 되었다.



국민주권세종지부는 
세종시에 관평원은 불법청사를 지었고, 나아가 관평원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특공대상이 되어 부당하게 특공 아파트 수혜를 받아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높은 분양가와 경쟁률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 분양받기도 어려운 국민들은 관평원사태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중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8일 엄정조사를 지시한 지 50일 만에 뒤늦게 관련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꼬리 자르기에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심각히 규탄한다고 비난하고,  3가지 요구  사항을 즉각 요청했다. 







ㅡ 김부겸국무총리는 관평원사태에 대해서 관평원,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기관         모두 수사하라
ㅡ 김부겸국무총리가 엄중수사를 지시한 50일만에 일부공무원 3명을 불구속입건한 것은 늦장부실수사이다.       171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공직자들의 죄질이 무거운 만큼 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라. 
ㅡ 불법유령청사 관평원은 이전기관대상이 아니라 특공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평원직원의     
    특공을 전부 취소하고 환수조취하라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측은 
김부겸국무총리는 관평원사태 불법특혜 공직자들 즉각 처벌하라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171억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지어졌지만 유령청사로 밝혀진 관평원의 새주인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된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는 7월 5일 관평원 신축 업무를 한 관세청과 관평원 소속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7월 5일, 관평원 사태가 발생하고 50일 만에 뒤늦게 관련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국민의 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171억이나 되는 혈세가 투입되는 불법 유령청사 신축을 집행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에 국민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의 늦장부실수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관평원 유령청사는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정부기관 담당자가 모두 수사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수본이 관평원과 관세청 공무원 3인만을 입건한 것은 꼬리자르기로써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관련정부부처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으로 유령청사 관평원이 신축되었는데, 이를 수사하는 특수본마저 부실수사로 방관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경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2016년 8월 정부예산안을 승인 해준 태만한 행정으로 관평원 유령청사가 신축되어 171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평원에 새주인이 들어오면서 연간 임차료 2억 1천만원이 절약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임차료에 대한 절약이 아니라 관평원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처벌은 공직사회의 해이한 기강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제2의 관평원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자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행복청도 수사를 통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행복청은 이전고시계획도 확인하지 않고 관평원을 특공대상기관 지정하여 관평원 직원들이 부당한 특공을 받게 한 일등공신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계획 고시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2017년 12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행복청이 문제를 인지했다면 건축허가를 멈추어야 했는데 건축허가를 강행했다. 행복청은 행안부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6개월 후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행복청이 2017년 12월 관평원이 이전계획 고시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시점에 관평원을 특공대상기관으로 취소만 했어도 관평원 직원들의 부당한 특공혜택을 막을 수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평원사태’에 대해서 엄정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인 만큼 특수본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관평원, 관세청 일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한데 그친 특수본의 늦장부실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 관평원사태는 관평원,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합작품인 만큼 관련정부기관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법과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서 법을 어기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처벌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평원사태에 대한 공직자들의 엄청난 위법을 지속적으로 방관한다면 더 큰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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