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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하며, 관련법 개정 촉구한다!.......20210719. 원가정인권보호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헌법재판소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하며, 
관련법 개정 촉구한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20210719. 헌법재판소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가벼운 훈육 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나는부모다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주최로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했다.



이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ㅡ  가벼운 훈육 체벌은 신체학대 아니라는 훈육권 보장 헌재 판결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ㅡ  훈육 위해 가벼운 처벌했고, 체벌 직후 아들과 화해했고, 아들도 처벌 원치 않았기에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적극 지지한다!

ㅡ 학대 판단 여부는 체벌 동기와 정도, 가해자 태도와 피해자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강      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         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천명한다!

ㅡ 경찰/검찰은 자의적으로 경찰권/검찰권 행사해 친부모를 아동학대범으로 무차별 기소하는 관행 멈추고 
    원가정 파괴 즉각 중단하라!

ㅡ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가 능사 아니다! 친권자의 자녀 훈육을 위한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         부모의 교육권리 보호하라!
  
ㅡ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친부모 범법자 양산하고 원가정 파괴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 벌법 즉시 개정하라!

ㅡ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ㅡ  오늘날 전 세계는 아동학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부모와 아동을 강제분리시키는 정책을 이상적 
     아동복지 정책인 양 몰아가고 있어 유감스럽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아동학대매뉴얼을 
      공개해 무지로 인한 피해 예방 진력하라!  

ㅡ  우리는 아동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양(兩)부모 또는 편모·편부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믿는다. 
     원가정의 부모·자녀 사랑과 유대관계 강화에 매진하라!

라며 8개 항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에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12세 아들에게 훈육하면서 죽비로 2대 때린 행위로 아동학대자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인정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8795호)을 받은 청구인 강아무개 씨에게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2020헌마1415)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는 지금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일방적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많은 부모와 자녀를 강제 분리시켜 인권침해를 일삼아온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청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올린 중대한 판결이다.



우리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시민단체는 지금껏 아동학대 신고당한 수많은 부모 또는 편모·편부가 사법적 처분과 별개로 일방적 행정적 처분에 의해 ‘중대 학대행위자’로 몰려 자녀와 강제분리 조치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한 끔찍한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경미한 훈육 차원의 체벌이 ‘정인이 사건’의 계모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사소한 비의도적 실수가 중대 정서·방임학대행위자로 취급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공권력에 의해 자녀와 강제로 분리되고 접근 및 유무선통신조차 차단되는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인지왜곡 중 가장 심한 과잉일반화의 사례며, 행정권의 남용인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번 헌재 판결은 오랜 가뭄 끝 단비처럼 자녀를 강제로 뺏긴 억울한 부모들에겐 너무나 기쁜 희소식이었다. 



아무튼 놀랍게도 이번 사건 청구인은 다른 피고소 부모들에 비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원가정 파괴의 흐름에 결연히 맞선 부모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매우 훌륭한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일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아동학대혐의자에 대한 처벌 관행과 판이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아동학대매뉴얼을 공개해 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주길 촉구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아동학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부모와 아동을 강제분리시키는 정책을 이상적 아동복지정책인 양 몰아가고 있어 유감스럽다. 우리는 아동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양(兩)부모 또는 편모·편부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믿으며, 다시 한번 이번 헌재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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