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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코로나 1급 감염병 치료를 가족에게 전가시킨 정부를 고소!.........피고소인 정부 및 지자체장 등 모두 18명, 김부겸 정은경 전해철 권덕철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범죄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자행. 고소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신민향 대표, 법률대리인 유승수, 이명규, 구주와 변호사). 202203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코로나 1급 감염병 치료를 가족에게 전가시킨 정부를 고소!.
피고소인 정부 및 지자체장 등 모두 18명, 
김부겸 정은경 전해철 권덕철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범죄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자행. 
고소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 법률대리인 유승수, 이명규, 구주와 변호사). 
202203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사진=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대표 신민향)는 25일 오전 11시50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급 감염병 치료를 가족에게 전가시켜,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범죄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자행 혐의로 정부를 고소했다. 
피고소인 (국무총리 외 지자체장)  
김부겸, 정은경, 전해철, 권덕철, 오세훈, 이재명, 박남춘, 권영진, 최문순, 김경수, 
한경호, 이시종, 양승조, 송하진, 김영록, 이용섭, 허태정, 이춘희 등이다.











학인연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라며 확진자 격리를 방치했다 말했다. 
‘의사의 판단’ 없이 자가 격리시켜 중증으로 발전 확진자 폭증, 재차 가족 감염으로 상해를 가져 왔고,
코로나19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접촉자 및 병원체보유자 모두 원칙적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이를 어긴 범죄라고 말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2급감염병으로 하양 조정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을 기획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또한, 1급 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통보 하여 
치료를 가정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이로 인해 증증으로 발전 확진자 폭증, 재차 가족 감염으로 상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 내용이 담긴 서한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고소장은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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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문 >


ㅡ  정부는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라면서 확진자 격리 방치
김천시에 사는 83세 고소인은 3월 7일 확진통보를 센터를 통해 받았는데,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격리통보서도 못 받고 
집안에 있다가 해제되는 다음날 보건소에 딸이 전화해서 가까스로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고령이고 고위험군인 고소인을 방치하였는데 만일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병원도 못가는 이 시스템으로 
홀로 사망에 이르게 하자는 것인가? 


ㅡ  ‘의사의 판단’ 없이 자가 격리시켜 중증으로 발전 확진자 폭증, 재차 가족 감염으로 상해를 가져 옴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자행)
1급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통보 하여 
치료를 가정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증증으로 발전 확진자 폭증, 재차 가족 감염으로 상해를 가져왔다. 


ㅡ  코로나19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접촉자 및 병원체보유자 모두 원칙적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이를 어긴 범죄임
밀접접촉자와 같은 ‘감염병의사환자’ 즉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장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정하여 정면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


ㅡ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을 기획함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가격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민들만 끊임없이 처벌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회피를 위해서 이제 와서 2급감염병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언론에 공포하여 여론에 다른 책임을 법적으로 면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을 기획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국민들에게 사망 및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지난 2년간 수많은 국민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시설부족을 핑계로 의사의 판단 없이 자가 격리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범죄이다.


코로나19는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가? 
윤석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은경의 측근으로 있던 다수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을 우롱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국민에게 코로나19가 위험한 질병이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와 앞으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문재인정부의 범죄행위를 차기 정부에서 지속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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