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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여성 인권 외치더니. 이대 기숙사 건물은 노예 숙소?, 교내 기숙사 코로나19 강제 검사소 설치, 마스크 벌점제 왠 말이냐?.......이화여대 총장 학생인권유린 당장 중단하라!. 20220922.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이화여대 정문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여성 인권 외치더니. 이대 기숙사 건물은 
노예 숙소?, 
교내 기숙사 코로나19 강제 검사소 설치, 
마스크 벌점제 왠 말이냐?.
이화여대 총장 학생인권유린 당장 중단하라!. 
20220922.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이화여대 정문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 사진+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지난 주 22일 목요일 11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 대표 신민향)는 이화여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과 사진 판넬 전시 캠페인을 벌이며 이화여대에 인권 침해 고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인연은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PCR 검사소 설치 및 기숙사 월 2회 코로나19 검사 강제와 관련해이화여대 측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유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교의 인권 인식 개선과 기숙사 지침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 성명서 전문입니다 >







1.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PCR검사소 설치 및 기숙사 월 2회 코로나       19 검사 강제하여 학생인권 유린한 이화여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이화여대는 교내검사소 ESS(Ewha Safe Station)를 씨젠과 계약하여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 운영해 왔다. 외부적으로는 학생들의 편의와 코로나19방역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코로나19검사는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로서 부작용을 동반한 의료적 행위이다. 이에 무분별한 검사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의사단체가 교육부를 고발한바 있다. 분명 신체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할 검사임에도 의료현장이 아닌 교육의 산실인 학교에 설치 한 것은 학생들에게 강제성의 압력을 받게 하고 과도한 공포를 주입한 것이다. 학교는 씨젠이라는 업체를 학교 안에 들이고 상호간 어떤 이익 계약을 맺었는지도 공개하라!


      이화여대 기숙사에서는 월 2회 코로나19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검사를 불응할 경우 벌점제까지 적용하여 강제 하였다. 이는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이 명백하게 학생인권을 강제성으로 유린한 것이다. 학인연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이 권고임을 알렸으나 이화여대 측은 학교 내 자율권이 있다면서 학생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학생들에게 즉각 사과를 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2. 이화여대 기숙사 생활 규정에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 부과 규정
   도  있어, 기숙사 관계자의 낮은 인권인식은 경악스러워... 이화여      대 총장은 학생인권침해 중단하라!



       이화여대의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규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다. 질병청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다. 대학 기숙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니 실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힘든 학생이 어떻게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는가? 이화여대 기숙사의 벌점 적용은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훼손한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 기숙사 관계자와 통화에서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대학 기숙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말에서 나온 대학의 인권인식이 더 경악스러웠다. 무증상은 타인을 전파시키지 않는데 건강한 여학생들을 감염자 취급하고 증상이 없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발언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진 학생을 위하여 건강한 학생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코를 찌르라는 것인지? 코를 찔리지 않고 싶은 학생의 인권은 없다는 것인가? 코를 찌른 것은 매우 침습적인 행위로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검사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 의료인들의 의견이다. 이런 의견들을 대학이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기숙사 규정을 만든 이화여대 위원회에게 묻고 싶다. 이화여대 기숙사관계자 및 이화대인권센터에도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학교 측은 기숙사내 마스크 벌점제를 유지하고 건강기록지 제출 규정으로 신체적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며 학생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학생인권 침해 즉각 중단하라!








3. 고통 받는 대학생들은 학교에 제보를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 제     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성의 산실 대학의 인권이 과도한 코로나     19방역이라는 전체주의로 훼손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총장직을 사임하라! 



       더 큰 문제점은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제보를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 제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겉으로는 인권을 외치고는 있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눈치주기, 강압하기 등 무조건 전체의 의견과 규정에 따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지성의 산실 대학의 인권이 과도한 코로나19방역이라는 전체주의로 훼손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화여대 기숙사에서의 인권유린에 가까운 지침을 강제 한 것도 끔직한 일이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도 학교에 말하기 힘들어 했다는 것은 문제가 더욱 크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해도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을 위배 할 수 없으며, 전체주의적 흐름으로 검사와 방역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여성인권,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외치는 학교에서 무분별한 검사의무 및 마스크 벌점을 적용하여 강제 한 일은 역사 속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대학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화여대 총장은 학교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의 학생들의 인권유린을 멈추어야 한다. 



        학인연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청의 지침이 모두 권고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 이화여대 자체에서 강제한 모든 지침을 당장 해체하여 학생의 건강과 인권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학생인권유린과 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하여 책임지고 총장직을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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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문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 이메일 jyc200415@naver.com / 010-8675-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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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에 서한서 전달하는 학인연 대표 신민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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