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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이태원 참사관련 고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더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유가족과 상주 밀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모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20221115. 신자유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서울경찰청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이태원 참사관련 고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더탐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유가족과 상주 밀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모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20221115. 신자유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서울경찰청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시민언론/ 사진.글=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도대체 유가족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는 건가?  
추모를 위해서라고? 
유가족과 상주를 밀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모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더 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 일시 :  2022년 11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
 □ 단체 :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010-5622-9532),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김기수 





  


  신자유연대(김상진 대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2022년 11월 15일 11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더 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2022. 11. 14.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http://www.mindlenews.com) 에 게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2022. 11. 14.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http://www.mindlenews.com) 에 게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고발 단체 대표이며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사망자의 이름 석 자는 가족들의 권리 영역입니다. 이번 사망자 명단 공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이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언론이라고 내세우는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보도 준칙을 위반한 보도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취재 목적으로 취했더라도 유족들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사자(즉 돌아가신 분)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은 판단의 문제,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이 “사자의 명예”라는 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주가 사망했는데 유족들이 조용히 가까운 분들만 알고 숨겼는데, 이번에 명단 공개한 것을 보고 조부까지 알게 되어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정보 통제 권한은  유족들에게 있다고 판단하는데, 검찰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김기수 변호사는 법률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앞으로 2차, 3차 명단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을 선동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대하는 유가족들을 모아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분향소를 만들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과 맞설 것입니다 라고 결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는 지난 6일 명단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14일 이태원 핼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인터넷 신문에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후 국민의힘은 매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5일 김광일쇼에 따르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비공개인데, 공개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전교조 교사 명단도 비공개하는데, 핼로윈 참사 명단은 왜 공개하는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명단 공개로 당신들 촛불은 킬 수 있지만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더 심각해진다며, 이것이 민주당식 추모인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할 사람이라면 민주당 사람이 아니겠지만, 먼저 사람이 되라고 비난했다.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유공자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어느 쪽을 공개해야 하느냐고 따진다면, 5.18 유공자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 단체 회원분들도 모두 알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들 아니겠느냐?
이 분들은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당한 분들은 오히려 비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조전혁 당시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전교조의 공개 반대로 법원에서 송사가 이뤄져 조전혁의원과 공개한 언론 매체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일 인당 10만 원씩 총액수 16억 원을 손해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도 누군가 고소, 고발한다면 유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단 공개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단은 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도대체 유가족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는 건가?  추모를 위해서라고? 유가족과 상주를 밀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모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5.18 민주화 유공자도 명단 공개가 안 됐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 명단도 공개 안 되는 것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정보 문제가 걸려 있을 것이기 떄문일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 민들레는 유가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명이인이 많으니 신상 공개한 것은 아니라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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