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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광복절 특별사면청원] 지만원 박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탄원 서류 각각 15,000명, 14,000명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전달!......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법적인 자기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20230802. 용산 전쟁기념관 기념탑 앞. 자유와연대 82개 단체 (대표운영위원장 강신길).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광복절 특별사면청원] 
지만원 박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탄원 서류 
각각 15,000명, 14,000명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전달!.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법적인 자기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20230802. 자유와연대 82개 단체. 용산 전쟁기념관 기념탑 앞. 
자유와연대 82개 단체 (대표운영위원장 강신길).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정리.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ㅡ 국가 정체성과 이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5.18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라도 ‘말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만원 박사를 특별사면하여 국민들에게 말할  ‘자유’를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ㅡ 5.18 유공자 단체에 묻습니다?
ㅡ 말할 자유를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폭행하고, 
ㅡ 또한 감옥에 넣는 사법부에도 묻습니다?. 
ㅡ 이것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입니까?
ㅡ 이것이 5.18 정신입니까?
ㅡ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ㅡ 이것은 지만원 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ㅡ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부패행위 중 5가지는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그가         폭로한 부패행위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ㅡ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가지
    고 있습니다.
ㅡ 김태우 전 수사관은 법적인 자기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ㅡ 김태우 전 수사관이 30개가 넘는 부패 행위를 고발과 언론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중에 단 하나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       습니다.
ㅡ  그것만 보더라도 김태우 전 수사관을 기소한 5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단증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ㅡ  김태우 전 수사관을 사면을 해야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패 카르텔”을 끊는다는 국정기조를 이
      어갈 수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에 대한 경과보고와 특별사면 처우언에 대한 지지연설 그리고 특사 청원 서류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 기념탑 앞에서 용산 삼각지를 지키는 “자유와연대, 82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이창호 자유와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 내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용기있는 공무원으로 폭로한 부패행위 중 5가지는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로 확정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2023년 8.15 특별사면 청원에 대한 경과보고를 낭독했습니다.



특별사면 청구를 동참 지지하는 서명은 2023년 6월26일부터 시작하여 7월29일에 12시에 마감한 결과 자만원 박사 특사 청원 15,000명과 김태우 전 수사관 특사 청원 14,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2일 오전 원본을 법무부에 접수하였고 부본을 대통령실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 지만원 박사 특별사면 청원 ]


지만원 박사님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저는 16일(월) 오전 10시에 서울지검111호실에 가서 호송차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이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지만원 박사가 한 인사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에 대해 시비한 지박사님의 사상이 유죄를 선고받고 80 노구의 몸으로 수형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 백명의 ‘광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 백명의 5.18유공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인데도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에 대해 시비한 지박사님의 사상이 유죄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상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정은 이단자를 심문하던 종교재판소나 마찬가지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10.26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의 ‘민주화’ 요구가 드세지고, 여기에 국가 정체성(constitution)의 변혁을 주장하는 소위 ‘민족민주진영’이 합세했습니다.  

1980년 봄 정치적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상황은 지도자의 웅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 없는 변혁의 요구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국가정체성과 이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5.18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라도 ‘말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만원박사를 특별사면하여 국민들에게 말할  ‘자유’를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청원 서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권력 내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용기있는 공무원으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태우수사관이 폭로한 부패행위 중 5가지는 실정법위반으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그가 폭로한 부패행위는 모두 거짓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김태우수사관의 용기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국민의 눈으로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되어 활기찬 구정활동에 전념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국민의 품에서 빼앗아간 대법원판결과 실정법의 문제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수사관을 특별사면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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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청원대상자인 지만원 박사와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사청원 서명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청원 지지연설에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지만원 박사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 청원을 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진상 규명은 다 되지 않은 것은, 진상 규명 위원회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5.18 진상 규명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진상 규명 위원회의 역할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518에 진상 규명은 후손들에게도 역사적 과제로 남겨두어야 하는데, 국가가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진실을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도 국가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단정하는 것, 가장 전형적인 것이 북한 김 씨 왕조가 내세운 방식을 말합니다.

북한에서 항일 운동을 한 사람은 김일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처형이 되고 숙청됐습니다. 그것처럼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진실을 판정하는 것, 특히 사법부가 역사적 진실을 판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꼐 청원하는 것은 이러한 실정법의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입니다. 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지만원 박사님을 석방해야 됩니다.


지만원 박사의 석방은 우리들이 말할 자유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말할 자유가 없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겠습니까?.

5.18 유공자 단체에 묻습니다?
말할 자유를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폭행하고, 
또한 감옥에 넣는 사법부에도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입니까?
이것이 5.18 정신입니까?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5.18 정신입니까?
이것은 지만원 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저는 항소심까지 변호인 활동을 했습니다.
수원 지검에서 5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 봤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또 국회에 대해서만 부패 행위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은 정당한 공익 행위로 판정이 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법원이 망각한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법적인 자기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30개가 넘는 부패 행위를 고발과 언론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중에 단 하나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김태우 전 수사관을 기소한 5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단증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을 사면을 해야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패 카르텔”을 끊는다는 국정기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공염불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크게 실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0만 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자기 손으로 뽑은 강서구청장, 전 김태우 수사관을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시는 큰 용단을 내려주시길 대통령꼐 청원한다면서 지만원 박사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사 청원 서류는 자유와연대 82개 단체를 대표해서 강신길 대표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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