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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김소연 변호사 (비대위 법률대리인)……세종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20200513.세종시청.

김소연 변호사 (비대위 법률대리인)
세종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20200513.세종시청.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세종 송문리 주민들, 포천~세종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청정지역 훼손-재산권침해 등 주민반대의견 미반영…행정절차 곳곳서 하자

사진설명 : 지난 13일 장군면 송문리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비대위 주민들이 세종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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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이하 세종시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식)’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55가구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다.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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