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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청년, 대학생 모임 신전대협,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李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발언 토대로 고발, 신전대협 측 “김정일, 김일성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 202401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범석, 김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청년, 대학생 모임  신전대협,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李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 발언 토대로 고발, 
신전대협 측 “김정일, 김일성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 
202401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범석, 김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정리=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1월 22일(월) 오전 9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김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1월1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 중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실체적 위협을 받았던 역사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진행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은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이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를 선전하고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야당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김일성, 김정일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이 대표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만행을 ‘노력’으로 포장하며, 순국선열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희대의 망언”이라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한다면 고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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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죄    명 국가보안법 위반
       
 고 발 인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범석
주    소     
전화번호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발 내 용

1. 사건 개요
2024년 1월 19일 (금)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발 이유

피고발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
2)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
3) 김정은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4) 대한민국 정부의 적대적 강경정책은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한 것
위 4가지 주장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3번 주장은 맥락을 살펴보아 “김정일, 김일성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4번 주장은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을 참조하였을 때, 대법원은 여타 판례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부분의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라며, 한국전쟁 및 그 이후의 도발에 대한 침략국과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실체적 위협을 받았던 역사를 부정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며, 피고발인이 이를 선전 또는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3번 주장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짓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아래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66년 진주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4년 속초해전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사건
1984년 판문점 총격사건
1995년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 밖에도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위협과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수많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위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주장들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를 선전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인식을 선전 및 동조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만행을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규정하며, 현재 김정은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노력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어 주장의 결론부에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의 안전핀을 뽑은' 안보 위협의 주체라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선전 및 동조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쓰러졌던 호국영령들을 거짓을 통해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 거 자 료

증 제 1호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영상(국민 삶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서는 안됩니다ㅣ최고위원회의)>, 2024.01.19.

증 제 2호증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속기록>, 2024.01.19.


2024.   01.   22.
위 고발인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범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신전대협  3기  공동의장 김건 




신전대협 3기  공동의장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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