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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기독자유당 , “문재인 대통령 고발”……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20190918.서울중앙지검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했다

기독자유당{ 대표,고영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고발”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

.20190918.서울중앙지검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했다.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성명서에서


1. 대통령의 형사특권의 배제 – 외환죄에 해당하는 이적죄이므로 배제됨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 이적행위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이적행위


가.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피고발인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 즉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나.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피고발인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다.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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