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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민경욱 총선뉴스]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국회의원 민경욱, 4•15선거무효소송변호인단.20200507.대법원앞.

[민경욱 총선뉴스]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국회의원 민경욱, 4•15선거무효소송변호인단.
20200507.대법원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 기자)






ㅡ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ㅡ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당 후보에게 7%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차로 졌다.

ㅡ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유령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ㅡ 보전집행과정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봉인지 훼손,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선거인명부 봉투의 훼손,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관련 담당업체의 부당한 입찰절차 등은 부정선거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ㅡ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ㅡ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ㅡ 이번 선거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민경욱,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일동은 6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의 근간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일례로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당 후보에게 7%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차로 졌다. 비단 인천연수을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중구성동을, 영등포을, 인천 연수을,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성남분당을 등등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곳을 넘는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유령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지역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보전집행에서는 없다고 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QR코드용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부당한 입찰절차를 통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제21대 총선이라는 국가의 중요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자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뒤집었다.


   부정선거 연구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인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과 허위투표 조작 등 범죄행위가 행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게다가 보전집행과정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봉인지 훼손,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선거인명부 봉투의 훼손,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관련 담당업체의 부당한 입찰절차 등은 부정선거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확증이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과 함께 하는 4•15 총선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총선개표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된 눈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5. 7.

국회의원 민경욱,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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