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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 총선의혹]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사실상 “21대 선거는 부정선거로써 다시 선거를 해야 맞습니다”.20200502.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앞.

[총선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
사실상 “21대 선거는 부정선거로써 다시 선거를 해야 맞습니다”.
20200502.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사진/글 주동식기자) 






ㅡ 사전 투표소에 바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제 151조 6항의 바코드를 반드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막대 모양을 넣게끔 규정해 놓았으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 26%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21대 선거는 부정선거로써 다시 선거를 해야 맞습니다.
ㅡ 중앙선관위는
    이 나라가 ITI T 강국이라며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       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것은 전자 개폐기가 아니고 전자 투표기라면서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건번호 2003수26 제16대 선거무효 소송 사건입니다.
ㅡ  이후 모든 선거무효 소송은 1, 2심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삼았습니다.
      부정 선거를 양산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여 왔습니다.
ㅡ  대법원장 김명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을 압박하시면, 그 소송이 끝나면 문재인 정권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ㅡ 전자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입니다
     개표장에서 참관 인하신 분들, 개표장에 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남 선관위 참관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개표 18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당별로 참관인이 18명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6명 밖에 없었습니다.
ㅡ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투표용지 번 호줄 떼어서 함에 넣고, 번호표시가 없는 투표지에 기표해서 기표함       에 넣었습니다. 기표한 투표지에도 번호표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번호표시가 남아 있지 않은 투        표지에 기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주최 ‘개표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적죄로 처벌하고 21대 총선 재선거하라!’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성천 노조위원장(개명 전 한영수)’이 나서 부정선거로 악용된 전자 개표기와 전자 투표에 관해 개표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현장을 설명하고, 지난 18년간 부정선거 소송 싸움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판례 실태를 열거했다.


한성천 위원장은
2003년부터 부정선거 일체를 찾아내, 진실을 알려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선거법을 모르는 분들이 실제 부정선거 상황인지, 정황 증거인지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법으로,
위법이다, 적법이다, 탈법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혼자서 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위반이 되면 부정선거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관리는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부정선거인가?
이번에 사전 투표소에 바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제 151조 6항의 바코드를 반드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막대 모양을 넣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 26%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21대 선거는 부정선거로써 다시 선거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 개표기와 전자 투표기를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 시절인 2002년 6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전자 개표기와 전자 투표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서 제작됩니다
전자 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입니다.
전자 개표기는 개폐에만 쓰는 전산 조직입니다.  전산 조직은 여러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해가 빠르지만, 전산 조직이라 하면 혼란해집니다.
전자 투표기는 공직선거법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2007년도에 사용에 들어가 2009년도에 일체 사용을 못 하게 입법화해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나라가 IT 강국이라며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것은 전자 개폐기가 아니고 전자 투표기라면서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건번호 2003수26 제16대 선거무효 소송 사건입니다.
판례가 완전한 허위 사실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선거무효 소송은 1, 2심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삼았습니다.
부정 선거를 양산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여 왔습니다.
대법관 4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용훈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 선거를 은폐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의 한 명입니다.
시•도 선관위원장은  시도 지방법원장들입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이 위원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부정 선거 프로그램 만들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법관 260명 정도가 탄핵을 당하던가, 목이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3수26 재판을 허위로 판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사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섞었습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선거무효 소송을 내니까
그 판결문에 인용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 선거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고 진실입니다.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을 압박하시면, 그 소송이 끝나면 문재인 정권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고생하십니다만 이런 싸움엔 전략과 전술이 확실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잘못된 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은 부정 선거에 모여 일치단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입니다.








개표장에서 참관 인하신 분들, 개표장에 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남 선관위 참관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개표 18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당별로 참관인이 18명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관인은 6명 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보셨나요
참관인이 일부 참석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는 무효를 선언하고 6개월 후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원칙입니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선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개표 참관 원칙이 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투표용지 번 호줄 떼어서 함에 넣고, 번호표시가 없는 투표지에 기표해서 기표함에 넣었습니다. 기표한 투표지에도 번호표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번호표시가 남아 있지 않은 투표지에 기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표를 바꿔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부정선거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런 확실한 위반을 앞세우면서 투쟁하시고 선거 정황을 가지고 싸우면
확실한 위반 행위로써 부정 선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문서(법원의 결정서와 같음)로 확인이 되면 바로 부정 선거라고 일어나 투쟁하셔도 됩니다.
그 투쟁에도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혜롭고 분별력있는 투쟁을 해야함을 지적하고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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