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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닷컴 / 동영상] 이종원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2년 6개월 거짓 판결 의혹!…….항소심 선고 6월 30일, 검찰 '봉투 사진 2장 증거물, 같은 사진임 확인 안 되면 당연히 무죄!'. 20210602. 서울중앙지법 앞.

#공익제보자 옥살이 의혹 1편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  법률대리인  권오용 변호사  인터뷰 동영상입니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공익제보자 옥살이 의혹1편] 
이종원 공익제보자의 억울한 
2년 6개월 거짓 판결 의혹!
항소심 선고 6월 30일, 
검찰, '봉투 사진 2장 증거물, 
같은 사진임 확인 안 되면 당연히 무죄!' 
20210602. 서울중앙지법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 주동식 기자)







2020년 4.15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제보한 죄로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석방운동과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던 지난 2일 오후 6시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대표 강준용) 주최로 진행되었다.  



당시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색갈이 너무 다른 점을 들어 개표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거 관리 위원 직원들에 막혀 개표장 현장에 들어 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그렇게 신사적이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종원 공익제보자는 개표장에 경찰 간부 출동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경찰은 개표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 법률대리인 권오용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래 사진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가져갔던봉투 사진

위 사진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가져갔다면서 DNA 감정을 마치고,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진인데 봉투 일부가 타버린 흔적이 보입니다.

 


사진 증거물 같아 보이지 않지만 검찰은 압수 수색 당시 사진이라며 내밀었습니다.

아래의 검찰 압부 수색 당시 잔여 투표함 담았던 봉투는 깨끗합니다








기자질문)
2020년 4.15 총선일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이종원 씨가 색갈이 다른  투표지 6장을 민경욱 당시 인천시 연수구 후보에게 전달해 큰 쟁점을 되었는데요, 선관위는 당일 남은 투표지를 모아 헬스장에 보관했는데 이종원 참관인이 들어와 봉투 뜯어 탈취했다는 주장이고, 이종원 씨는 헬스장에 들어 가지도 않았다는데
어떻게 1심에서 2년 6개월 판결이 나왔으며?
검찰이 압수 수색한 찓겨진 봉투에서 이종원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


권오용 변호사)
검사가 수사 중에 헬스장에서 탈취했다는 봉투와 이종원 씨의 DNA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 보자고 해서 검찰 수사 중 이종원 씨의 타액, 침을 채취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침의 DNA 하고 증거물이라는 봉투에서 동일한 DNA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도 매우 의아했는데, 도대체 봉투에 DNA가 묻을 이유가 무엇이냐 ?  그리고 봉투에 이종원 씨의 지문이 있는지 대조해 봐라 라고 요구했는데, 검찰 측에서 지문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DNA가 나왔다고 해서 종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수사 중 침을 채취했는데 봉투에 땀이 묻었는지, 침이 묻었는지 당시 4월 15일에 코로나 감염이 심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뜯겨진 봉투에서 침이 묻을
리가 없거든요.


침을 채취해 갔는데, 봉투에서 DNA가 발견됐다면, 침의 DNA라든지 땀의 DNA라든지 숫자가 다 다른데 , 후에 알게 된 것은 검찰의 초기 압수 수색때 가져간 찢긴 봉투와 DNA 검사했다는 봉투가 전혀 다른 겁니다. 






압수수색때 가져간 봉투는 찢어졌지만 꺠끗한데, 지금 DNA가 발견됐다는 봉투는 태워지고 찍힌 도장 모양도 다르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증거가 안 맞는 것 가지고 이종원 씨가 봉투를 찢고 투표용지를 꺼냈다면서  범죄 사실의 증거 삼아 1심에서 2년 6개월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종원 씨가 유투브를 통해 거짓 선동했다는,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유투브를 통해 유투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만든 주범으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기자 질문)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검찰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DNA 감정 봉투에 대한 분석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진으로 그것도 흑백 사진으로 보여 주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종원 씨가 탈취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2차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권오용 변호사님이 재판부와 검찰 측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셨을 텐데요?


(권오용 변호사)
지난번 공판기일에 우리는 실물 봉투를 보자고 했습니다.
DNA 감정을 했다니까, 도대체 봉투에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압수수색 당시 가져갔던 봉투와 DNA 감정했다는 봉투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검출 측은 오로지 DNA가 감정되었다며 문서로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자 질문)
검찰은 그나마 봉투 실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권오용 변호사)
네 사진을 가져왔어요
초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관위 직원이 헬스장 봉투를 찢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종원 씨가 봉투를 찢은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원 씨는 투표지를 다른 참관인이 넘겨주어서 받아서 공익 제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헬스장은 들어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종원 씨의 주장입니다
이종원 씨는
4,15 당일 개표 현징의 투표지 색이 다른 것들이 발견된 것을 현장에서 참관인으로 확인한 분이거든요. 
  

(기자 질문)
오늘 2심 공판기일에서 이 문제를 변호사님이 검찰이나 재판관에게 입장 표명했을 때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권오용 변호사)
봉투 문제 자체를 언급을 안 하더군요.
검사에게도 헬스장에서 가져간 봉투와 공판기일에서 사진으로 검찰이 제출한 봉투 사진 증거물이 명백히 다름을 보여 주었는데,  검사도 봉투에 대해선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에 권오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도 그렇게 선명한 사진 2장을 봤으니 증거로 같은 사진임이 확인 안되면 
당연히 무죄인 겁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잔여 투표지가 들어있던 찢어진 봉투를 대검찰청  깅력부 화학분석과에 감정을  맡겨, 

피고인 DNA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봉투를 찢고 투표지 6매를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감정을 한 봉투가 애초에 압수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고인 측 권오용변호사는 지적했다 말하고,


검사는 아래위의 봉투 사진의 증거물이 같은 것이라고 피고인을 구속하였는데,

두 장 사진의 증거물인 봉투가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검사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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