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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자료 공개는 해당행위 아닌 애당(愛黨)행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협박 중단하라 !.20211015. 국민의힘당사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자료 공개는 
해당행위 아닌 애당(愛黨)행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협박 중단하라 !.
20211015. 국민의힘당사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 주동식 기자)

















대구 부산에서 상경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난 주 금요일 15일 오후2시부터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2차 경선 득표율 자료 공개하라며 당 간부들과 사무처관계자에게 호소하고자  여의도 당사 앞에 모여 당사에 들어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국민의힘 당사 입구를 막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경찰과 장시간 대치했다.











오후2시경 이들을 만나기 위해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가 현장에 나와 이들의 요구 사항을 들은뒤, 국투본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황교안후보가 2차 경선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소송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후보 본인이 무엇이 답답한지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공개하라는 내용은 내놓을 수 없고, 황교안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 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한 다음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확인 후 가르쳐 주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답변으로 후보측과 당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민주적인 행위인데, 해당 행위입니까?
어느 것이 해당행위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인 언로를 막는 것은 기본이 안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해당 행위로 몰아 입에 재갈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당행위입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2차 대선후보 경선 자료 공개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 이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행동은 해당행위가 아니고 애당행위라며,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겁박하며 당에서 제명을 시키겠다는 행위가 바로 협박행위, 해당행위라고  쏘아 붙혔다.


우리가 당에 원하는 것은?
지난 번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 경선 당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으로 당원과 입후보자들을 위해 결과를 소상히 밟혀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닌 당연한 의무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요구앞에 친절히 밟혀 주길 바라는 것이고, 나아가 경선을 일단 중단하고 2차 경선 Cut Off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밟혀 달라는 것이 황교안 후보가 진행하는 소송의 본뜻입니다 라고 상경한 당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구, 부산 상경 당원들은 “부정선거 못 밝히면, 정권교체 어림 없다”,”선거법 개정, 사전투표 폐지, 수 개표 실시”, “ 2차   컷오프 8명 전원 득표율 공개하라”, “2021 대선 경선, 부정 경선  진실 규명”, “ 부정 경선 전면 무효, 당원들은 분노한다”,”부정 경선 공개하고, 재경선 실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당사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오후4시쯤 당 기획 담당자가 당원들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당에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분노한 당원들은 왜 당원이 당사 출입을 경찰에 막혀 할 수 없는지 기가막히다면서 기획 담당 직원에게 어떤 내용을 당에 보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며 분노를 표했다.



경찰의 보호 받는 국민의힘 기획 담당 직원



이들은 2시간에 걸쳐 영등포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민경욱 대표와 질문 답변을 마치고 황교안후보를 만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캠프 사무실로 향했다.



                                                분노하는 대구 부산 상경 국민의힘 당원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대구 부산 상경 당원들외에 국투본 회원들 일부도 참여했다.
특히 4.15부정선거투쟁 예비역 장교단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과 결과에 
부쳐 라는 내용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패악무도하고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의 주사파 정권에 의해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암울한 정국을 바로 잡고 후퇴한 역사를 되돌릴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열망으로 가득하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사령탑으로 하여 경선에 돌입하였고, 정권 교체의 숙명을 바라는 국민은 1년 여 전에 정 위원장이 “정부나 중앙선관위에게 415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3개 선거구의 재검표를 촉구하며 이를 지연하는 이유를 묻고 선거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입장을 존중하여 경선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부정선거의 주체이자 선거소송의 피고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 노예 계약과 같은 일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로서의 감독 기능까지 포기함으로써 당의 주권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규에 위반되는 이러한 계약 조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운데 경선 과정을 강행하였다. 이에 경선 과정에 있어 노출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1. 책임당원들의 의사보다 국민 여론을 높이 반영함으로써 불순한 의도에 의한 민의 왜곡이 가능케 하였다.

2. 모바일 투표는 조작에 취약한 것을 알고도 개표 검증 절차를 포기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3. 통신사가 제공하는 ARS 대상 번호 추출 과정을 당에서 참관하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4. 여론 조사에 약 20명의 조사원들을 신분이 불확실한 임시 직원으로 투입하여 신뢰성을 잃었다.

5. 2차 경선 직후, 경선 투표 및 여론 조사 결과를 파기하여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예비 경선 순위 및 근거 자료 공표를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108조 6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 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2차 경선의 컷오프 통과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도 당연히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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