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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서울시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한 주민조례 청구 총 64,367명 서명 명부 서울시 의회에 제출!......... 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총 64,347명 참여! 수기 서명 2만 5천 명 이상이면 폐지 가능 예상!. 2022081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외 51개단체. 서울시의회 별관앞!.

범시민연대측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서명 경과 보고를 통해 참여한 학부모, 시민들이 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도합 64,347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20여 개가 넘는 중대형 교회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허구와 위험성 알리는 특강을 수십회 진행했고, 길거리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서울시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한 
주민조례 청구
총 64,367명 서명 명부 서울시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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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총 64,347명 참여! 
수기 서명 2만 5천 명 이상이면 폐지 가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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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외 51개단체. 
서울시의회 별관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정리= 주동식 기자)








서울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18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8개월간 진행해 총 64,367명의 조례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범시민연대측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서명 경과 보고를 통해 참여한 학부모, 시민들이 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도합 64,347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울과 전국의 학부모들은 작년 2021년12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좌파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투쟁 24시간 텐트 농성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제5조 제28조, 학부모와 교사가 고발 대상이 되는 상담 및 조사청구권 제27조로 인해 가정 질서는 파괴되고 교권은 참담히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8월 10일까지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20여 개가 넘는 중대형 교회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허구와 위험성 알리는 특강을 수십회 진행했고, 길거리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64,347명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 의회 측에 전달했다. 


 


 






< 성 명 서  전 문 입니다 >

서울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수기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총 64,367명의 서울시민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금일 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나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2022년 8월 18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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