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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inPhoto]임종석 실장 UAE 방문의혹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청와대 공직자의 공식외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71228국회정론관 ,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임종석 실장 UAE 방문의혹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청와대 공직자의 공식외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71228국회정론관 ,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일시 : 12.28(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 국민의 알 권리 심각하게 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같은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공개청구 20일안에 공개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없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해명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더 이상의 국민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방문에 당연히 작성되어있어야 할 ‘출장기안서’, ‘출장복명서’, ‘예산지출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소속기관도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거나, 공개된 정보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저희들은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근 UAE와 레바논 방문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혹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전자문서 포함) - 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8조
2.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출장일정표(전자문서 포함)
3.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출장기안서(전자문서 포함)
4.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수행자명단(전자문서 포함)
5. 2017년12월9일부터 2017년12월12일까지 UAE와 레바논 방문 기간 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의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6. 2017년 5월9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임종석 비서실장 출입국 기록 내역서(전자문서 포함)
7.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박근혜정부 들어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전자문서 포함)
8. UAE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업체명(전자문서 포함)
9. 임종석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주고받은 외교 전문(전자문서 포함)
10.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와 레바논 방문에서 만난 상대국 인사명단(전자문서 포함)
11. 2017년 5월9일 UAE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 수(전자문서 포함)
12. 2017년 12월27일 UAE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 수(전자문서 포함)
13.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의 2017년 5월9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출입국 기록 내역서(전자문서 포함)
14.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에 전달했다는 문재인대통령 친서 내용(전자문서 포함)
15. 문재인대통령 친서 전달 받은 UAE 인사(전자문서 포함)
16. 문재인대통령 친서 전달한 현지 날짜 및 시간(전자문서 포함)
17.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찬반 여부(전자문서 포함)
18.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찬반 여부(전자문서 포함)
19.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기간 동안 촬영된 모든 사진(전자문서 포함)
20. 2017년5월9일부터 2017년 12월9일까지 송영무 국방장관의 출입국 기록 내역서(전자문서 포함)
21. 2017년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의 UAE 방문에 동행한 관계자 명단(전자문서 포함)

 <붙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17.12.28.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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