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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예배방해 고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외 2인 직권남용죄 · 강요죄 · 예배방해죄로 26일 대검찰청에 고발.20200826.서초동대검찰청.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로 고발했다.

[예배방해죄]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외 2인  
직권남용죄 · 강요죄 · 예배방해죄로 
26일 대검찰청에 고발.
20200827.서초동대검찰청.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 주동식 기자)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로 고발했다.



고발인 고영일 대표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발인1.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해, 
피고발인2.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최고 책임자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그 권한에 의해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2020.08.19  00:0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런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발인3  서정협 서울시장직무행은 그 행정력 (권한)을 이용하여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한편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의 자유로서의 대면 에배 드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고(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공권력에 기해 이를 공표하고 법에 의해 강제하겠다고 하여
교인들을 협박으로써 이들의 대면예배 드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 하였으며(강요죄)



피고발인들은 교회 및 교인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강제 및 제재를 예고하였고
이에 의해 실제 주일(2020.08.23)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 에배를 드릴 수 없었고, 
대명 예배를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예배 방해죄) 라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이날 고발에는 고발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소속
권우현, 이순호, 박성제, 정회석변호사가 함께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26일 오후2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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