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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5.18 사자명예훼손 공판]보라빛 호수 작가 북한이주민 이주성씨, 2심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 .........”5.18 당시 김대중 북에 폭동 요청 사자명에훼손죄 항소심.20200915.서울서부지법.

5.18에 참여했다가 후에 탈북하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40년 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의 말을 듣고 글을 썼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뉴스인포토/5.18 사자명예훼손 공판]
보라빛 호수 작가 북한이주민 이주성씨, 
2심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 
”5.18 당시 김대중 북에 폭동 요청 사자명에훼손죄 항소심.
20200915.서울서부지법.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 주동식 기자)




                                  피고인 이주성 북한이주민 작가 , 구주와 변호사 (사진=주동식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폭동을 요청했다는 주장으로 
김대중 평화센터로 고소 당한 ‘보라빛 호수’ 작가 북한이주님 이주성 피고인에게 
15일 검찰은 여전히 1심 판결과 같이 구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주성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 진술에서 
서울서부지법의 형사 3단독 재판부 진재경판사는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고 한 본인에게 
2020년6월3일 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가 아닌 권력과 정치권에 아부하는 독재국가들에서나 존재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음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진술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리원칙에 침을 뱉고 칼질을 하는 만행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괴이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2020년4월8일 서부지검의 김상균 검사는 전혀 입증 되지 않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선언을 무참히, 
문인들을 독가스실에 질식사시킨 나치 히틀러나 
[검은 것을 검다.]고 한 북한의 양심 있는 문인들을 지하 감방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죽이는 북한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이 입혀준 검사, 판사의 법복을 입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권의 아부꾼으로 전락한 자신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피고인은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에게 하고 싶은 2가지질문을 이어 갔습니다.

첫째,  
광주 5.18에 북한군이 남파되어 군사작전을 벌렸다는 것은 북한군 수뇌부가 인정한 사실이며 남한에서도 수많은 과학적이며 물적 증거의 진상들이 밝혀지고 증명되었습니다.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는 과학적이며 물적인 증거 자료를 밝힘으로서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울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현 정치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 광주 5.18진실을 알린 저를 복수할 목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서 
자신들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증명하였을 뿐입니다.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며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이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사실을 미국무부가 기밀해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김상균 검사의 주장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진재경판사의 판결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하다면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는 미국무부에게도 저에게 내렸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는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왜 광주 5.18에 북한군이 남파되어 군사작전을 벌렸다는 과학적이며 물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그 진상을 밝힐 생각을 안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는 저를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대중평화센터의 일고의 가치, 신빙성도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제가 주장하는 과학적이며 물적인 주장들은 알려고조차 하지않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망인 이희호가 자신들에게 저를 고소하라고 했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의 고소내용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 일뿐 전혀 형식적인 물적 증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을 남긴 녹음자료나 동영상, 또는 직인, 사인 등 법적으로 인정 될 만한 자필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아는 초보적인 사법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와 변호사님이 내놓은 증거자료들은 무시해버리고 김상균 검사와 진재경 판사는 전혀 신빙성, 타당성조차 없는 
유치원생들도 하지 않을 억지주장을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신성한 법정에서 
일개인의 감정적 주장과 논리를 구형과 선고라는 이름으로 어마무시한 사법부의 칼을 휘두르며 강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사법적 판단을 유린하는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진술을 마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의 심리로 열린 15일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탈북이주민 이주성 피고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징역1년을 요청하자,
피고인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는
이주성씨는 북한에서 41년을 살았고,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면서, 북한교과서에도 5.18민주화운동이 김일성 지시에 의한 혁명 사건으로 나와 있다고 말하며, 
다른 탈북민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북한 개입설에 신빙성있어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덧붙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이주민 이주성 피고인에 대해 2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15일 열린다며 공판을 마쳤습니다.




공판을 마친 후 구주와 변호사는 기자인터뷰에서

오늘은 항소심 첫 기일이고,  결심을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1심하고 동일합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진정한 고소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요
97세의 고령으로 질병중에 계셨는데,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김대중평화센터의 직원이 말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치의도 당시에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해 달라고 얘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희호 여사의 고소의 진정성이 의문이고,
또한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41년을 사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 믿음이 확고하시고 
이 믿음과 신념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1심 판결은 고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5.18에 참여했다가 후에 탈북하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40년 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의 말을 듣고 글을 썼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변호인 입장이 여전함을 견지했습니다.



항소심 첫기일 결심 마치고 기자 질문 받는 이주성 피고인,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사진=주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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