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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대면예배 10만 명 교회도 19 명만!] 4단계 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20210729. 행정법원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대면예배 10만 명 교회도 19 명만!] 
4단계 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20210729. 행정법원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이번 소송에는 한국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천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의미에서 
서울지역 대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기지역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광주지역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광주 양림교회(정태영 목사), 
부산지역 
포도원 교회(김문훈 목사) 등 현재까지 동참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새로남 교회(오정호 목사), 디딤돌 교회(박문수 목사), 하늘문 교회(이기복 목사) 등 대전을 대표하는 10개 교회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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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이하,’예자연’/ 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지난 29일 행정법원 앞에서 
4단계 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경기행정법원, 인천행정법원, 대전행정법원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자연은 대국민성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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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1.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2.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3. 한국의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다. 1만석의 예배당과 1백석의 예배당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1.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비대면 예배는 그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 비대면 예배의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제2차 팬데믹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하여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라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의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지난 7월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대면 예배 강요는 위법임을 확인하 바 있다. 또한 7월 28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운용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역시 비대면 예배가 위법함이 재확인 되었다. 




2.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하여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강요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방역당국은 금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였고, 혹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3. 한국의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의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예배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써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의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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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유흥시설 5종(클럽·나이트·룸살롱 등)을 제외하면 야외집회, 그리고 교회예배 뿐이다. 이로 인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교회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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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상세 자료 ]
  또한 7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대면예배 금지기간 중 예배드리다가 운영중지를 당한 은평제일교회 판결문에서 운영중지 명령이 부당함을 판시하였다. 이는 마스크 쓰기, 명부 작성 등의 기본 방역지침 위반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지) 명령까지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중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받은 교회들은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책임 및 손해 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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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방역수칙을 정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감염병 예방’이라는 행정명령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교회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천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의미에서 서울지역 대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기지역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광주지역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광주 양림교회(정태영 목사), 부산지역 포도원 교회(김문훈 목사) 등 현재까지 동참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새로남 교회(오정호 목사), 디딤돌 교회(박문수 목사), 하늘문 교회(이기복 목사) 등 대전을 대표하는 10개 교회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몰론 가처분 신청의 짧은 시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기에 첨부 외에 추가 참여교회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적 안식과 위로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29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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