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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토닷컴]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신(新)전대협 김태일의장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20210930. 서울중앙지검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토닷컴]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신(新)전대협 김태일의장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
20210930. 서울중앙지검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 주동식 기자)






- 李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화천대유가 인출한 자금,
  변호사비 대납 등 李지사 위해 쓰였나
-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





지난달 9월20일 오전 10시,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화천대유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 설계는 제가 한겁니다.”라고 치적을 홍보하면서도, “화천대유의 존재는 재판과정에서야 알았다”며 특혜 의혹과는 거리를 두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위와 같은 발언들이 어느 쪽으로든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 또한 함께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이지사가 지난 소송을 거치며 ‘매머드 급’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자산신고에 그에 준하는 변동이 없는 점과, 같은 시기에 화천대유에서 수차례 수십억 규모의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주목했다. 이들은 1심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과, 3심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무료변론 논란이 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의 사례를 들며, 화천대유의 여러 자금들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이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 이어서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앵커투자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대표와의 관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김태일 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자들을 향해, “‘깐부’들을 모두 밝혀달라.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이라며, “미래 청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잘못은 바로 잡는, 성역 없는 사회’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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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의 뢰 서

의 뢰 인 김 태 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05동 301호
             연락처 : 010-6848-0729
피 의 뢰 인 1. 이재명 (경기도지사)
             2. 김만배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3. 이성문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아  래


1. 화천대유의,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등 정치자금 대납 의혹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2019년, 2020년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위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대주주 피수사의로인 김만배에게 47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만배는 그 돈을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용이라면 회사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될 일이지 회사의 비용을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김만배가 말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케 하는 사정입니다. 

  한편, 피수사의뢰인 이재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3심의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과 고위법조인 출신 변호인들이 위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3심에 수임한 변호인만 해도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 이홍훈 전 대법관(법무법인 화우), 김종근 전 고법부장판사,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한결), 최병모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양재), 백승헌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경) 등 호화 경력의 변호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차지훈, 김성식, 조희환, 정진열, 신재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의하면, 해당 시기 그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재명보다 적은 수의 변호인만을 선임하였는데도 재산이 5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재명의 이상한 재산신고 내역은 위 변호인단에 대한 비용 지급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비는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액을 계산하기 힘들다는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비 송금 내역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돈을 본인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불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3심(대법원 2019도13328)의 변호인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중대 사건을 변호하면서 무료로 한다는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료 변론’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호사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무렵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계좌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현금 인출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해명대로 무료 변론을 하였다면 무료 변론을 받은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1심(성남지원 2018고합266)의 변호인단 강찬우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이었으며, (주)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문변호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강변호사는 화천대유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강찬우 변호사가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자문료는 이재명의 변호사비용을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사후 지급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점 또한 수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찬우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하였는지 자료를 확인하면 위 자문료가 적법한 자문료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자문료로 처리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수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재산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변호사비가 누군가에 의해 대납되었으며 그 대납의 성격은 뇌물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라 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런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2020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변호사비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등의 회계자료를 확인하면 변호사비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공직자의 재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것을 부당한 의혹 제기 또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비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쉽게 밝힐 수 있는 변호사비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적반하장식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라고 하여 이러한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화천대유 간의 관계
한편, 킨앤파트너스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이자율 10%에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00억 원의 현금을 대여하고,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특정금전신탁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화동인 4호는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이며,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로부터 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955억 원의 수익배분을 받게 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킨앤파트너스의 100% 소유자인 박중수 전 대표는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상무로 재직하며, SK 행복나눔 본부장, 행복에프엔씨재단 본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최기원 이사장이 금전대여의 형태로 킨앤파트너스를 실효지배하고, 또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거 최태원 회장의 횡령사건과 유관한 기업에 재직한 자가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수사해 주십시오. 특히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하여 사실상 화천대유 사업의 초기 단계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앵커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주십시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이재명 공직자재산신고내역
2. 증 제2호증 변호인단 선임 명단
2. 증 제2호증 화천대유자산관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보고서


                                                         2021.   9.   30.
     위 의뢰인 김 태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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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죄    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 발 인 김 태 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3층
             연락처 : 010-6848-0729
피고발인 이 재 명
직책 : 경기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범죄사실
  가. 허위사실공표죄
피고발인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두고, 2021년9월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전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가 나와서”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서’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발인이 최종 결재 사인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그때까지 들어간 용역비, 7억1900여 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참여사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재’의 개념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 당시 관련 내용을 몰랐다면, 공직에 태만하게 임한 것이며, 다시 말해 ‘설계자’임을 자평하는 것은 업적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관련 사안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화천대유’를 재판할 때나 되어서 알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 될 것입니다.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합니다. 

2. 결  어
이미 재판까지 치른 사안을 두고, 자신이 직접 결재까지 했던 사안을 두고, 업적 과장 혹은 아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의 의지가 다분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해당 논란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발언을 공표하였고, 그에 반박되는 근거가 공표당사자의 공무집행기록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제도의 검증시스템와 법치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공정을 바로 세우고, 해당 논란을 명쾌히 매듭지어주십시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 상단 결재란
2. 증 제2호증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영상 링크(2021.09.14.)
https://youtu.be/2U2a72xh93I

                                                       2021.   9.   30.
                                                     위 고발인 김 태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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