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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래한국



[NEWSinPhoto] 나쁜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나쁜 인권'의 개념은 부모, 자녀를 이간 시키고, 사제의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고 교권추락, 학생방종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혼란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나쁜인권'의 개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를 위해 나선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를 청구한다고 선언했다..

나쁜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지난 11월20일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이하 나인텟}주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청구”기자화견을 가졌다
{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나인넷은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현장의 고충, 가정의 문제,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의무, 책임, 타인의 권리 무시되고, 지극히 나만의 권리
만 강요되는 균형없는 교육으로 인해 '인권'의 개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타인의 인권은
무시 되어도 나만의 인권은 강조하는 주장인 '나쁜인권' 개념이 팽배해졌습니다.

'나쁜 인권'의 개념은 부모, 자녀를 이간 시키고, 사제의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고 교권추락, 학생방종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혼란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나쁜인권'의 개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를 위해 나선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를 청구한다고 선언했다.



                                         전학연 이경자 대표 - 서울학생인권조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
<무책임하고 전체주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언론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보고되어왔습니다. 그런 폐해를 들을 때마다 학부모들의 마음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 인생을 망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의 깊은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무책임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막연히 체벌금지 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체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벌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그 대부분의 것을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 거의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이신희 대표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청구 이유를 발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는 훈육수단인 직접, 간접 체벌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 그리고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수강의 자율권을 갖습니다. 또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개인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보유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흔히 ‘교권의 붕괴’라고들 하는데 이건 사실 선생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자신의 문제이자 학부모의 문제입니다. 교권이 무너져 학생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과 그의 보호자인 학부모입니다.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대부고에 다닌 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치러 몇 개를 틀리면 혼내겠다고 했더니 몇몇 아이들이 자신들 인권을 무시하냐면서 야유를 했다”합니다. “선생님이 단어시험은 너희들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내 인생 내가 살 것’이라면서 야유를 멈추지 않아, 결국 시험을 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또 대방중 교무부장 선생님은 시험 때문에 복도 통행을 통제하자 한 학생이 면전에서 ‘아이, 씨*’이라고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훈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어이없는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반성문 하나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체벌의 대안이라던 상벌점제도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이지만, 이제 그마저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정당한 지도를 할 수단이 없는 상황,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결과입니다.



                                               차학연 박은희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학생이 개성 실현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이 규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4년 보도를 보면 보호자의 가짜동의서를 위조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용모의 개성을 인정하다보니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 합니다. 더욱이 옷으로 가려진 몸을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문신을 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 합니다. 학생 문신은 당연히 교사에 대한 저항, 학교폭력, 의료 부작용, 의료사고 등으로 연결되고 있어 학생 자신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에서는 학생에게 사적 관계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학생의 폭력서클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 같은 조에서 교사가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의 불온서적, 음란물, 기타 폭력행위에 사용되는 도구, 위험물질 등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적 상황들의 바탕에 학생인권조례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및 학생을 대표하는 주체에게는 101가지 권리에 10가지 의무가 주어진 반면, 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2가지 권리 74가지 의무, 교육감에게는 4가지 권리 41가지 의무, 설립경영자에게는 2가지 권리, 22가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피교육자인 학생측에는 의무는 거의 없이 권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하는 주체에게는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건사연 박현정 서울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권리는 의무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거니와, 미숙함과 발전의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가 그들에게 상당수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성년 학생에게라면 권리가 의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대단히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학생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과 달리 대다수 학생은 아직 자신의 삶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나 사회가 그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대신 책임집니다. 심지어 아동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은 미숙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이유로 성인만큼 엄격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수많은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질 능력이 되지 않으니 지지 않으면서 권리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누리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학생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체벌을 적극 도입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한 일정 수준의 ‘훈육’은 정당한 것일 수 있으며, 적어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만큼은 학생에게 성인 수준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합의를 오랜 시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이라면 학생에게도 무조건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은 우리의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이하 뉴욕학생헌장‘)에 학생 지도를 위한 조항을 상당수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뉴욕학생헌장에는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없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의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 등 책임을 강조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헌장은 경고합니다.





  이 징계조치는 뉴욕교육청 ‘학생훈육규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섬세하게 열거하고 각 행위에 따르는 엄격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문제행동 60가지(A01~A60),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문제행동 62가지(B01~B62)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제행동마다 부여할 수 있는 징계조치를 일일이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조치에는 가장 가벼운 “교사의 훈계”,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정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직원이나 안전요원의 합법한 권위 또는 지시에 도전하거나 부인하여 교육절차에 심각한 방해”(B21)를 일으키는 행위, 또 “금지된 출입구를 통해 학교 건물에 출입 또는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B22)는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며, 최대 5일간 교장정학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규정들이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집행됩니다. 2014년에는 한 해 정학처분이 5만 3천 건에 달해서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까지 일 정도였습니다.  뉴욕의 이런 규정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가 지도방식의 민주화, 인권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도 자체의 제거와 소멸’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위한 인재양성네트워크 이수진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훈육’은 뉴욕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에서 활용될 정도로 정당한 교육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자율과 훈육이라는 두 교육방식 중 자율만을 ‘인권적’이라 규정하고 ‘훈육’은 반인권, 인권침해로 낙인해 버렸습니다. 훈육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른 교육철학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교육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것을 반인권으로 낙인해버리고 배제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입니다. 다양성을 말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교육획일화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전체주의적 면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21일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혐오표현금지’ 조항입니다. 물론 ‘혐오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어,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남성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혹은 학생들이 문제있는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체사상 및 폭력적·급진적 정치이념을 비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각각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을 검토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마저도 “‘혐오적 표현(헤이트 스피치)’은 감정이 담긴 개념으로 국제인권법상으로도 통일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준도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학교생활 또는 교육활동 등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혐오적 표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특정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는 교육청이 결정한다는 말로서 결국 교육청이 법률 해석을 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전체주의 성향을 드러낸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전북 학생인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하고, 피해자라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탄원을 제출했는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선생님을 성추행 혐의에 따른 직위해제 상태로 3개월간 방치했습니다. 선생님은 끝내 수치심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흔히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근거를 들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권’ 이름을 내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의 인권을 흉악범의 인권만큼도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인권보호를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자신이 조사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수사의 아마추어에게 인권침해사건 조사라는 막중한 직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험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권조례는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나이,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직원,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런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더 말 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시민들을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야말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와 나라전체를 망가뜨리면서도, ‘인권’과 ‘자율’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모,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전한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권과 자율이라는 포장 뒤에서 방치되고 선동되면서 예의와 절제가 없는 방종적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학부모 시민의 억눌렸던 답답함과 울분을 모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정과 교육을 담당하신 공직자들은 이 운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지켜보면서 학부모와 시민의 억눌린 아우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십시오. 퇴로 없는 막다른 곳에서 자녀와 새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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