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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납북피해자결정가족 보상 0원 , 세월호 가족 보상 수억원

통일부는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

- 통일부는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

- 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 보상 0세월호 가족 보상 수억원 ... 선민테트워크

- 국가가 국민 보호를 다하지 못해 일어난 동일 고통아픔이다



6.25 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제1차 포럼이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김진태의원실 공동주최,

선민네트워크,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 공동주관으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활동기간 연장과 개별보상을 위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진행 되었다.

 

 


 

 

 

 

 

20103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6월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 그 중 4,782[16.7월 현재]건이 납북자로 인정 되었다.

 

6.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회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다.

 

이에 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 억원의 보상을 하면서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가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도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를 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 1018일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며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6.25당시 아버지들이 북한에 납북될 당시 이들 가족들은 두.세살 나이로 아버지를 사진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 사진이 없는 경우엔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를 모습을 아련한 기억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분들로 지금은 70-75세가 가까운 분들이다.

 

이 분들 다수는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 되었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연류되어 , 정부 공직 , 교사국가기관 등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 아버지가 북한에 납북 되었다는 기록으로 인해 직장에서 진급도 누락 되었고나아가 아버지가 북한에 납북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30년 결혼 생활 후 부인의 부친이 납북자라는 이유로  남편이 진급에서 누락되자 결혼 30년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70을 바라보는 여성들도 있었다.


실제로 이 분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북한 납북 기록이 남아 있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으며 살아와 성년이 된 후에는 아예 한국이 싫어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평생 희미한 기억에 남은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명절마다 북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살아오던 중 2010326일 정부 위원회법이 제정되어 한 많은 인생에 한줄기 위로를 받을까 기대를 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 보상은 커녕 ,명절에 찾는 임짐각에 공동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통보를 받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 해 6.25납북자결정가족 일부가 시민단체를 찾아와 지난 세월의 피맺힌 한을 눈물로 호소하며 만나게 된 일이 계기가 되어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마침내 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가지게 되었다.

 

포럼은 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 김명기대표의 개회사와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대표인 고환규목사가 좌장으로  ,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 보상을 위한 위원회법 개정의 당위"

에 대해 선민네트워크 대표인 김규호목사의 발제가 있었고 , 토론자로 대한민국미래연합 강사근 대표 , 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의 김기용총무의 토론이 있었다.

 

이 날 발제에서 김규호목사는 위원회법의 '실효적 문제'로 위원회법에 개별 보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낙담하여 정부의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 '한시성 문제'로는 위원회법이 한시적이라 올 6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종료 된다고 지적했다.

 

김목사는 위원회법의 당위성으로는 납북피해자들은 '국민보호 원칙'에 따라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가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분들로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 2항에 따라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34 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일푼의 보상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 해 위원회가 결성될 당시에 요구했던 3가지 사항을 재차 요구 했다.


첫째 , 국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의 내용으로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위원회법〉을 즉각 개정하라 !.

 

둘째 , 정부는 6.25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북자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   

 

셋째 , 북한은 6.25 남침과 납치범죄에 대해 시인하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피해자 보상을 통해 민족 앞에 사죄하라 !



 

 

  

 

 

 

  

 

 

 

 

 

 

 

 

 

 

 

 

 

 




                                                 < 발제문 전문 >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을 위한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개정의 당위성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2017년 6월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16. 7월 현재)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의 노고와 헌신으로 인해 과거의 불행한 일로 잊혀질 6.25납북자문제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또한 향후 진행될 기념관 조성과 납북 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도 우리 후손들에게 슬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줄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실효성과 한시성 문제로 인해 아쉬움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 위원회법의 문제점


가. 실효성 문제


6. 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고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위원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제외된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를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고했었는데 후일 위원회법에 개별보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한시성 문제


위원회법은 한시적 법이라 올 6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종료된다. 이는 어렵게 시작된 6.25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용두사미의 일이 될 수 있다.



2. 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


가. 국민보호 원칙


대다수의 납북자들은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이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 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비탄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그 중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치당한 8만여 명의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은 더욱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특히 납북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 북한으로 간 사람의 가족으로 북한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영향받아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심의 대상자가 되어 취업과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연좌제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다. 


납북자 가족 중 한 사람은 교사가 되려고 하였으나 납북자 가족은 공무원인 교사가 될 수 없다 말에 평생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 형평성의 원칙


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 억원의 보상을 하면서도 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 명에 대해 국가가 단돈 1원 도 개별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과 6.25납북자 가족들의 고통은 국가가 국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일어난 동일한 고통이며 아픔이다. 따라서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이루는 내는 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3. 결론


<선민네트워크>를 비롯한 20여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은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의 이러한 억울한 사연과 호소를 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 개정을 목표로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국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의 내용으로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6.25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납북자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북한은 6.25 남침과 납치범죄에 대해 시인하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피해자 보상을 통해 민족 앞에 사죄하라!


이러한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해 국가적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활동기간 연장과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개별보상의 내용으로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납북자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통일부(이산가족과) 02-2100-5914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0190호, 2010.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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