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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Full 동영상]정경두 국방장관,5.18성폭행 누가했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과 성명을 해 !20181107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냈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5.18성폭행 누가했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과 성명을 해 !
5.18유공자명단공개촉구국민연합,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앞선 기자회견20181107.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기사관련 유투브 Full  동영상



5.18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이하,5.18공촉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번호 2018구합69608 정보공개처분취소 2차 변론기일 {오전11시10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일 오전 연합뉴스에 나타난 5.18 당시 성폭행 관련 국방부장관의 사죄 성명을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단체는 정경두 국방부장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말하고,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 말했다고 소개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 5.18공촉연은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단체 백도환고문은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냈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




개인적 살인 사건도 정황은 여럿 있지만 가해자의 객관적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 5.18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고 개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밝혀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5.18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이하 ,5.18공촉연}은
2016년 10월 13일 국가기록원에 5.18유공자 명단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11월 1일 동원으로 부터 “기록물부존재” 통보를 받았고,
2016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명단과 유공내용 열람을 신청하였는바 2017년 3월 30일 국가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아, 2017년 4월 3일 상기 국가보훈처의 통보에 이의 신청을 제출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즉석에서 거부되었다..
따라서 5.18 공촉연은 백도환고문과 임원들은 2018년 7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원고 채원암 외 101인의 명의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08호)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 하여 지난 9월14일 1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피고 국가보훈처에 5.18유공자 관련 자료 샘플 5부를 비공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하였고 , 11월7일 2차 변론기일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관련 자료 샘플 5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2월21일 오후에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선고를 내리겠다면서 원고와 피고 국가보훈처 측에 통보하고 공판을 마쳤다..
5.18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와 관련한 문의는 010-6723-1716 이다






                          2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5.18 공촉연 회원들과 함께 한 법률대리인 김기수,장제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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