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은 위헌·위법이며 기만행위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외293개 단체 기자회견
20171207 정부성울청사앞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외293개 단체가 주최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가 7일 오전11시30분
광화문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진행 되었다.
남녀 성별로만 구별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과 같이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은 위헌·위법이며 기만행위이다” 라고 규탄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2018~2022)의 성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부 정책은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 정책으로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젠더평등을 실현시키길 바라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관점으로 향후 5년간 새정부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일에 앞장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법제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전통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짓과 대한민국헌법 양성평등이념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공동대표{부산대 교수}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목사} , 최보길 교수{전국대학교수연합회 회장},황수현 변호사{미국}, 정소영 변호사{미국,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등이 대표 발언을 했다.
...............................
성 명 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에 규탄하는 동반연 입장_2017. 12. 07.]
위헌·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규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중앙행정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의 성관련 기본계획을 개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인데, 정부의 정책은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이고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정책을 자세히 그리고 정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성평등사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모든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동성애 옹호지지자들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에서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면 왜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2017년 2월 일부 국회의원과 많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성평등과 헌법’이라는 포럼에서, 발제자는 실제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지 말고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혼인에서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결합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평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 아닌,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은 결코 양성평등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JTBC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취재하였습니다. 한 동성애단체의 대표는 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은 두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과 구별된다라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성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성가족부만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뜻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해외입법동향을 조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입법에서는 성평등은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출산인구는 급감하고,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동성애 동성혼 옹호정책에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로서 헌법과 법률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건강한 가정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미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11개 주요 도시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강한 반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었던 2만명의 함성을 기억해야 하며, 대전에서 있었던 3만명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성가족부에 다시 한 번 더 엄중히 요구합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성평등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혼란을 유발하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어떤 정책도 계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때에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7. 12. 7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