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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울산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반대 포럼 ….. 울산시민들은 뜨겁고 눈은 예리했다! 2010817 울산중구청 컨벤션홀

유럽의 다문화 정책 성해방 ,사상 가르치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
초등학생 여자 데리고 와서 부모있는데서 와서 자고 나간다
이런 것은 받아 드리면 안된다
이런 법안을 함부로 만들어 내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발의하는 자들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올바른 인권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 반대 & 울산시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포럼이 8월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컨벤션홀에서 울산학생인권조례반대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광역시기독교연합회 외 28개 단체등의 주최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포럼장을 가득 메운 울산시민들과 중구청장 ,시의회의원 일동,, 울산교총,각 학교 교장 선생님 일동,기독교계 목사,강원도 ,창원에서 온 관계자들로 인해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 주동식@사진전문기자 20170817 울산]


















울산기독교연합회 김형태 회장[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문제는 현재 학교행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첨예한 문제로, 함께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강북학운위위원장협의회 예동열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시작된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승규[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연설에서
‘교육은 장래에 차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법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대학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교육법에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소개하면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교육 목적을 말하며 ,
이것은 공교육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적으로 승인하고 확인하고 동의한 법이다
여기에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모든 법은 위로부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래법은 상위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이념에 어긋나는 법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육이념에 어긋나는 법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하며 이외에도 2006년에 민주노동당에서 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밀려 포기한 적이 있다며 ,
울산학생인권조례도 목적이 있는데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 따라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첫째, 상위법에 위반된다
헌법과 교육이념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두번 째, 초.중.고등학생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민법에는 19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가 기준이다 그런데 울산시 조례안을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임신 출산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양육할 능력도 없는데 ,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해서는 안되는 문제는 교육을 먼저하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소지품 검사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미성숙한 자들이 유해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세째로, 이러한 조례를 만든 사람들은 대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권력자와 비권력자’[힘있는 자와 없는 사람]로 양분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경우 10대들이 부모 어른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권리는 51가지이고 의무는 2가지인데, 교사의 의무 74가지, 권리는 2가지이다 ,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자질과 인격을 가르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로  교권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킬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네번 째,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있다
원래 네오막시즘 신좌파에서 나온 이념에서 개입되어 있다
21세기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절대적 윤리기준이 없다
문화적 [네오]막시즘
문화적 막시즘은 1차대전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는 붕괴돠어 모든 사회는 평등하게 간다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단결을 안 하고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문제라고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17년 감옥생활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학생과 지식인 의식 바꾸어야 한다,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기독교 문화를 파괴한 자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프랑크프르트 학파가 나왔다
혁명 이상 사회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런 영향으로
모택동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인들 모두 죽이는 역사가 있었다., 전통적 의식 뽑아내야 하는데 지식이들은 불가능했다.
이듬해에 폴포트 정권이 많은 사람 죽임,안경 쓴 자 지식인을 많이 죽임
이어서 프랑스 68혁명 학생들을 바꿔라 라는 운동으로
60년대에 일어난 히피혁명 ,문화적 막시즘 예술 문학 교육 문화 종교를 바꿔야 한다는 사상이 이어졌다
이렇게 교육해서 되겠는가 ?


다섯번 째, 4개 시도 학생 조례 시행 후 나타난 현상은
광주 학생조례시행 후 나타난 현상은 학교성적 하락[상위는 유지했지만 ,하위 그룹 많이 떨어짐 , 상위 학생들 고등학교 때는 수업 분위기 나쁘다며 광주를 떠났다] ,교권침해 사례 많음 ,수업 분위기 악화 , 학생범죄의 증가 , 성적 방종 , 학교의 이데올로기 이념 교육장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우리 민족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남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분열했을 때 식민지의 삶을 살았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결론으로
교육은 우리 국가 백년대계와 관계가 있으므로 ,유럽의 사상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유럽의 퇴폐적인 사상을 많이 읽는다 . 유럽의 다문화 정책 성해방 ,사상 가르치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
초등학생 여자 데리고 와서 부모있는데서 와서 자고 나간다
이런 것은 받아 드리면 안된다
이런 법안을 함부로 만들어 내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발의하는 자들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가 우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
교육에 이런 유럽식 무분별한 사상을 유입하는 것 막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옳은가 틀린가를 깊이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화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호소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김승규 변호사는 기조연설을 마쳤다




울산’학생인권조례 ’와 ‘자치입법권’의 한계 – 교원의 자위와 학생의 지위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정부와 국회가 8차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 왔는데
그들의 제정 목적은 ‘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실제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성 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겠다’라는 것이다.라고 살명했다.


 공교육을 통해 성 평등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자치사무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울산광역 최유경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5조]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마. 소지품 검사 금지 ,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제13조]
바.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제 16조]
사.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 제17조]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 구제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라고 소개한 지 변호사는 ,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라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 , ‘성희롱’ [이하 생략],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범위가 주어졌으나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이런 범위도 전혀 없이 금지 내용만 열거하고 무조건차별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광역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징계와 성적등으로부터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학생에게 ‘징계’와 ‘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
‘청소년보호법’제2조25항과 ‘소년법’제2조 26항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또는 ‘소년’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808조] 라고 되어 있다.


우리 민법 807조는 학생이 ‘나이,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는
울산광역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있는 범위를 기술하지도 않고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협약 당사자를 ‘국가’로 하고 있는 바 ,.
결국 ‘학생 인권조례’는 ‘국가 사무’에 속하는 인권 조례로서 위법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결론으로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나선 한효관 대표[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무엇이 문제인가 ?
라는 두번 째 발제에서 ,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7가지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 나쁜 인권 개념 [계급적,투쟁적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만들기 때문” , “권리만 있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하기 때문” ,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성숙한 존재이기에 어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
,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들기 때문”, “ 합의 되지 않은 ‘성적 이슈’를 학교내로 끌어들여 성적타락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라고 7가지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나쁜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혼숙,성차별 처벌조항은 인권 탄압이라는 신문기사를 소개하며 , 2011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사랑과 임신,출산을 타의로 제한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는 기사를 소개해 참석 시민들이 또 다시 충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한 대표는 현장 고발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교육내용 중 , “예수님이 하라는대로 , 교회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든 , 그른 일이든 무조건 ‘네’하고 하는 놈들, 그냥 초등학교부터 선생이 하라는대로,부모가 선생이,직속 상관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대로 , 그들이 엘리트 층을 형성하고 ,그들이 관료를 만들고  형성하게 되고”
이런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 괴물단지로 돌변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애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대로 크지 마라 , 니들 멋대로 커라”.라는 내용이 소개되자
참석한 울산시민들이 또 다시 잠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최민식 상임대표 [울산인권연대 / 공교육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지낸 김승규 변호사를 언급하며 온갖 국정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나 반성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라면서 인권을 언급하는데 서글펐다라고 언급하자 참석 시민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고 ,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나오자 최대표는 상위법을 언급하는건 잘못됐다고 말하며 , 성적은 잘못 나와 잘못했다고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 나쁜 인권 좋은 인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자 객석에서 사기인권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최대표는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만든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느냐고  묻고 , 인권조례가 4군데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 사례를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 갈등을 조장한다는데 경찰 군대에도 계급은 있지만 사회에서 쓰는 계급도 있는데 발제자들의 지식의 한계인지 계급에 대해 계속 늘어놓자 , 한효관 대표가 비난하지만 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 대표는 이어서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요 학생들은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말하며 보호해줘야 한다면서도 억압하고 때리는 것이 보호하는게 아니고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경기도 광주 인권실태를 조사했는데 괜찮다라는 시민이 7-80%라고 항변했다
말을 마치며 최민식대표는 자신도 실수를 안하려고 자신도 떨린다면서 음성을 높혀서 송하다고 말하자 객석에서 몇 사람이 박수로 응수했다.


최 대표의 비판에 답변으로 나선 한효관 대표는
인권은 좋은 말인데 2001년부터 인권이 특정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나쁜 인권은 없지만 어떤 세력에게 인권이 지배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현실의 상황으로 답을 마쳤다.



.






이종한 장학관[울산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은 토론에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현재 학생인권이 제정된 곳은 경기[2010년] ,서울[2012년],광주[2012년],전북[2013년] 4개 시도이고 ,전남,대전,부산,강원도는 제정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 전남은 팽팽한 찬반의견으로 제정 철회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 이러한 현황은 본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황폐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미성숙한 학생을 교육해야할 교육현장에서 권리가 있으면 책무가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보편적 학생 인권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나 학생의 인권만 강조할 경우 교육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 받아야 할 인권의 기본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의 책무,교권 ,학부모 교육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 여겨진다 라고 지적하고 ,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 또는 교권도 침해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조해야 할 것으로,학생의 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정을 허물고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아주 쉽고 일순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김지연 대표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대표]의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PPT 설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시작부터 ,2001년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진정서 제출을 시작했고, ,
2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용모와 출신지등을  차별금지로 추진했다 고 말하고,
2012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군 형법 제92조 삭제 요구” 하는 광고를 거부한 서울시 지하철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 했다 .동성애자  인권 캠페인’광고를 금지한 서울시가 , 인권위에 진정 당했다 라고 지적했다.
김지연 대표는 이어서
2013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재입법 추진
2015년 성서수자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등록 불허 등을 소개하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성전환자 군복무 면제 요건 완화 / 성전환 수술비용 지원 / 동성결혼등 가족구성권 / 공무원 성소수자 옹호교육 지속”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사항임
,.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수간,혼음,근친상간,동성애,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는 삽입하지 않았다.

보건정책 개입을 통한 동성애 옹호
2003년 동성애인권연대는 , “헌혈 전 문진표에서 동성애 여부를 묻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라고 말하며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혈 전 “동성과 성접촉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문진 사항을 정해 놓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 했다고 말하며 ,
마지막으로 각 나라들은 남성간 성접촉을 한 남성의 경우는 헌혈에 제한을 두고 있다 라고 소개했다.

2005년에는 동성애인권연대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친구사이 등 3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했고 , 수업 교안을 만들었다.
이 해가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의 원년이 되었다
2010년 친구사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체육공단의 동성애자 행사에 장소 제공 불허를 제소 했다 { 동성애 단체 ,’우리 행사만 차별’ 인권위 진정}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170개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동성애 애니메이션 상영
여기에 기독교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영화 상영을 반대 했다”
동성애 인권이 강한 캐나다에서도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금지 ,장기 기증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을 위한 ‘학생조례’인가 ? 라는 내용으로 네번 째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교사 [울산 매곡중학교 학생부장 , 울산광역시교총 이사]는 헌법초월적인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센터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 ‘학생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
이름만 들으면 학생인권을 보호해 주는 좋은 곳인 줄로 생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있는 곳이 바로 ‘학생인권센터’라고 말하고 ,
이러한 ‘헌법초월적인 기관’이 어떻게  자리잡아 선생님의 올바른 교육을 위축시키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과 고발의 관계로 악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고는 이는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는 ‘독재적인 조례’ 때문이라고 다소 분노하듯 말했다.
성추행을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문제는 인권센터”라는 글에서
2017년8월5일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전북 부안에 있는 총 3학급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고
송모 교사가 자살을 했다면서 ,


 30여 년 간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지식전달이 아닌 참 교육을 해 오신 훌륭하신 선생님이셨다라고 소개하며 ,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 이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무려 2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다녀갔으며 오지 못한 제자들은 그분의 휴대폰에 엄청난 많은 애도의 마음이 전해 왔고, 심지어 선생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군대에서 휴가를 내어 장례식장을 찾은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손덕제 교사는 떨리는 말문을 이어갔다..



사건의 전말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교사가 여학생들만 모아서 성추행과 관련된 진술서를 쓰게 하여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출동한 부안교육청 장학사와 경찰 등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면서 , 4월21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여학생들을 조사햇는데, 그 날 바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안이 종결되었고 부안교육청으로 통보 되었다며 이유는 학생들의 진술이 조작된 부분이 인정되고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단순접촉임이 확인 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치기어린 작은 반항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몰랐다면서 학생들이 울고불고 하며 선생님께 큰 충격을 안겨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설명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안교육청 교육감 앞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오히려 부안교육청은 송 선생님을 직위해제시켜 격리했고 학생인권센터로 사안을 이첩시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받은 사안을 무려 4개월동안 고통과 치욕감을 주어 몸무게가 13kg이나 빠지는 등 전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무리한 수사와 성적수치심 ,모멸감,절망감,치욕감이 평생울 옳바른 교육에 힘쓰셨던 고귀한 선생님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해 울산중구청 포럼장을 가득 메운 울산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손 교사는 이어 10대를 위한 빨간책을 소개하면서 ‘학생권리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프랑스 ‘68혁명’시 학생권리 논쟁 주제를 설명하면서 ,
1.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3. 학교규율과 커리큘럼의 결정권리
4. 정치참여 결사의 권리
5. 법 절차에 의한 불만제기의 권리
6. 용모등 자기표현의 권리
7. 교지 학회활동등 표현의 자유 권리
8. 체벌의 폐지
9 .신앙활동의 자유
10.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권리 [술,담배,섹스,마약]
등의 책을 소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실제 적용시 문제상황을 예시하며
온 몸에 문신한 남학생이 교복을 잃었다며 나시와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온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복장] ,아침 등교시 여학생이 화장을 하고 짦은 치마교복에 슬리퍼를 신고 껌을 씹으며 등교하는 모습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용모] , 지각하는 남학생이 담배냄세가 진동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한다 [제 13조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사]등 10여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
마지막으로  울산교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라는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면서 , 울산교총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최유경의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게 울산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울산학생인권 조례안’발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토론을 마쳐 포럼장을 가득 메운 울산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참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자






한 시민은 일어나 우리나라가 마치 소돔과고모라가 다가오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복지정책은 예산의 3분의1을 쓰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의회에서 상위법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요구하며 ,
갈등속의 이런 주장하는 분들 최민식대표님 이 조례 발의 지지 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고 ,의회의원님도 조례제정에 깊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번 째 질문자로 나선 시민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단체가 법원 검찰 군대 외교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전인수격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
윤리가 무너짐으로 인권운동이 시작 되었다라고 하는데
최유경의경은 발의해 놓고 왜 자신이 직접 발표 안 하는겁니까 ?
라고 비난하고,
울산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민은 마지막으로 왜 당신들의 가치만을  가르키려고 합니까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두 명의 시민 질문을 마지막으로 울산광역 학생인권조례 반대 포럼은 오후4시에 맞춰 포럼
진행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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