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11.0℃
  • 박무서울 4.9℃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창립대회 겸 세미나...... 27일14:00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길원평교수 20170719

현행 헌법 36조에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는데,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창립대회 겸 세미나.

..... 27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길원평교수 20170719




지난 1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비오는 가운데 진행 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 개헌특위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진행 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 헌법 36조에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는데,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헌법 개헌안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넣거나, 마지막에 ‘등’을 넣어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7월 27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창립대회 겸 세미나를 개최를 알렸다.


많은 단체들과 영향력 있는 분들이 동반연에 동참을 아래와 같이 권유한다고 요청했다.
.....................................................
동반연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대표: 동참 단체의 대표
집행위원: 동참 단체의 실무책임자

고문: 사회 원로
지도위원: 사회 영향력을 가진 젊은 분(60세 이하)

자문위원: 교수, 법조인, 의사 등

자신 또는 타인을 추천할 때 필요한 정보

단체 : 대표와 실무 책임자의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단체 홈페이지 또는 카페)

개인(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 성함, 직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건사연 한효관대표에게 문자, 카톡(010-7578-2558), 이메일(ecozzang@hanmail.net)로 이번 주말(7월 23일)까지 많이 추천하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힘을 합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반드시 막읍시다

주위에 전달 바랍니다

길원평 올림










..........................................................................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현황과 문제점 [길원평 교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의 활동기간 동안에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긴급한 대책이 요구됨.



1. 현황 :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및 보고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 (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 외의 성소수자, 그것이 긴절한 성소수자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 가족이라고는 법적으로 인정 못 받겠지만 가족과 유사한 그런 공동체의 보호가 문제됐을 때는 그것도 보호 가능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3일 전체 회의)



현행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그다음에 별도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 없는 것으로 되었음 (2월 7일 소위원회 회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6월 19일 회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 특위의 36명 국회의원과 5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거의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회 개헌 특위의 향후 일정
뉴시스(6.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9_0000016787&cID=10301&pID=10300



7월 17일(제헌절) :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및 국가원로초청 개헌토론회
7월말 ~ 8월말 : 국회방송 '개헌 특별기획' TV토론 5부작 프로그램
                개헌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시민단체·전문가 등 참여
8월말 :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초안 작성
8월말 ~ 9월말 : 영남권(부산/대구), 호남·제주권(광주/전주), 충청권(대전/청주),
                수도권(인천/수원/의정부), 강원권(춘천) 등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 개최
10월 :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2000명 규모로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 초청, 국민의 개헌 의견 청취
내년 2월 : 여야 합의의 개헌안 도출
내년 6월 :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3.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문제점



3-1. 차별금지 포괄적 허용, 즉, 마지막에 ‘등’을 넣을 때의 문제점

❍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함
 ‘성적 지향’ 등이 차별금지 내용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해서는 안 됨

❍ 국민들의 합의 없이 헌법에 포함되면 안 됨
나중에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됨

❍ 향후 큰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헌법에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동성애 차별금지의 문제점들
❍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 침해
2016년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 및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이 의무화 됩니다.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로부터 빠져 나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STOP SB48”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교육법안 SB48을 폐지하기 위한 구호입니다.


❍ 에이즈 감염 급증 및 치료비 국민부담 폭증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데, 2015년에 811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은 인구대비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높습니다.



❍ 건강한 가정과 사회 훼손
부도덕한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3-2.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될 때의 문제점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됨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헌법의 주요 가치가 바뀌게 됨



3-3. ‘성 평등’으로 대체되었을 때의 사회적 폐해

❍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25만달러 (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 제출

❍ 미국 미시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부모나 의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서 초안 작성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걸스카우트에도 가입 가능


4. 결론

[1] 동성애가 허용되는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
❍ 헌법은 명료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등’ 추가 안 됨

   윤리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많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해야 함

❍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가 없는 ‘언어, 인종, 장애, 나이’는  추가할 수 있음

❍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를 분명하게 삽입해야 함


[2] 동성혼이 허용되는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
❍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함

❍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대체하여 혼인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흔들면 안 됨

❍ 양성 평등의 가치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이 있다면 ‘성 평등’이란 말 대신에 ‘양성 평등’이란 말로 기술되어야 함


[3]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 표현,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인권위법 제2조제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증가

❍ 그 동안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을 해 왔기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 되는 것을 반대

❍ 전 세계 220여개 중 인권위가 존재 국가는 110여개이며, 그 중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42개국이며,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