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앞 ”혈서 투쟁”,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화하라!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동반연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20180731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조정실 입구}
세종특별자치시 국무총리실 앞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9시30분 세종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연합{오정호 대표}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길원평 운영위원장} 주최로 296개 단체 대표 ,애국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이날 참여 단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작년 9.29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한 후에 2017~2021 국가인권정책을 폐기하고, 2018~2022 국가인권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 편향적인 소수 특정단체만을 초청하여 비공개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도 모자라 4.20일(금)부터 4.25(수)까지 5일 동안만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곧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시행하려는 태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12개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 이대로 성평등 정책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이 위협 받게 되고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 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을로 변경하게 되면 내국인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 소수 때문에 다수가 폐해를 받고 합리적 구별과 도덕적 기준도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하며 ,이것이 법치주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법치주의 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무더운 폭염속에 대전,충남,세종자치시,충북 단체 대표들과 애국시민 40여명은 혈서 투쟁에 나서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기본계획에 분노를 나타내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하라’라는 혈서내용과 성명서를 첨부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배 상임대표{first Korea} , 지영준변호사, 정진모{충남바른인권위원장},전성훈 사무총장{세종특별자치시 기독교연합},이재수 대표{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김장철 대표{천주교 대표},주명갑 부여바른인권위원회 자문위원,장헌원 아산시 바른인권위원장,제양규 교수{동반연 실행위원}, 남승제 사무총장{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박서영 법무사의 발언이 있었고,.사회는 강지철 사무국장{First 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가국민연합}이 , 혈서 투쟁은 주요셉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가 진행했다.
…………………………………..
아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추진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현 정부는 작년 9.29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한 후에 2017~2021 국가인권정책을 폐기하고, 2018~2022 국가인권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 편향적인 소수 특정단체만을 초청하여 비공개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도 모자라 4.20일(금)부터 4.25(수)까지 5일 동안만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제 곧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시행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집회 목적과 반대 이유 ]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헌법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한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37조 2항). 그런데 UN의 권고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아울러 만약 NAP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되는 정책은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2. 성평등 정책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번 NAP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2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사람이 태어난 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성은 'Gender'로 자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후천적인 성을 의미하며, 남녀의 육체적인 구분 자체를 없앤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은 모든 성관계와 모든 결합(동성결혼 포함)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국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그런데 금번 NAP은 양성평등과 성(Gender)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별 혼란을 야기시키며, 더 나아가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3.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함으로 내국인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유를 주장할려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금번 NAP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테러 등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 난민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난민을 가장한 구직자와 진짜 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하는 법과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 소수 때문에 다수가 폐해를 받고 합리적 구별과 도덕적 기준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을 현재 이끌고 있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8.7.31.
First Korea /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국가인권정책 반대 298개 국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