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등 100여명 시민, NAP폐기 ”혈서 투쟁’’이어져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반연
2080802 청와대사랑채 앞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사진전문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교수연합은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조장하는 NAP는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이다’’
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등 지방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의 시민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과 임원단 ,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측 총회장등이 참여했다
이날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부는 국기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하라 라고 외치는대로 폐기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이냐고 묻고
자신도 동성애자를 사랑하는데 , 이 나라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성소수자를 돕다가 성 다수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성제변호사는
지난 7월27일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동석 대표가 NAP에 문제가 많다 지적했다라고 소개하고,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정부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 권장하거나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 뭘까요? 라고 묻고
세계는 206개 국가가 존재하는데 , 그 중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70%인 140여개국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 NAP를 제정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하다 말하고 ,,
과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만한 사실을 청와대는 국제사회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 날도 시민들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혈서 투쟁에 나섰는데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임원단 그리고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측 총회장 그리고 부산 울산 판교 서울에서 참석한 20대 청년들과
주부들이 혈서투쟁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단체는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세종문회관 앞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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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헌 위법적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헌법은 물론 국민조차 무시하는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정부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시키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행정을 다루는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용어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든지, 국민을 속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17년 헌법개정에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현행헌법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잇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이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 정신이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된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에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단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행정절차상에 의하면, 이러한 기본계획은 20일이상 공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6일만 공개하였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하고,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징계해야 한다.
2018년 7월 31일 있었던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국민의 67.4%는 반대하였고 불과 22.8%만이 찬성하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74.5%가 반대하였으며, 불과 13.9%만이 찬성하였다.
2017년 헌법개정에서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광주 금난로에서는 2만명이, 대전 시청광장앞에서는 3만명이 모였었고,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반대를 위해 서명하였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 10여차례 이상 반대집회를 가졌고, 어느 교수는 한 달이상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은 삭발을 하고 혈서까지 작성하였으며, 기독교 주요 교단들도 몇차례 성명서를 내면서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것이 나라인지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제왕적 적폐가 아닌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첫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둘째, 국민들의 강력한 호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무시하고, 국민들을 향해 혐오세력, 적폐세력 등을 운운하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셋째, 법적인 근거도 없이, 또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체 법무부 기본계획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넷째,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문재인 정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 8. 2
동성애 동성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