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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여성가족부가 국가의 모든 행정 정책의 기반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20171129 바성연,건사연 외 참여단체

[NEWSinPhoto]

여성가족부가 국가의 모든 행정 정책의 기반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20171129 바성연,건사연 외 참여단체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가의 모든 행정 정책의 기반을 “양성 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 동성애 옹호 정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11.29(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정문 앞에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외 참여단체 주최로 진행 되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동성애 옹호) 기반으로 바꾸려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1차(2015-2017)와는 달리 2차(2018-2022) 기본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동성애 옹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다고 말하고,.
 
참고로,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의하면, 성평등이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즉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성평등을 기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이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기에, 위헌이며, 위법이다 라고 말했다. 


2017.11.16. 공청회에서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보면 모든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성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을 바꾸지도 않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만들면, 12월 중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것은 용납할 수 없어 , 본 연합단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 라고 규탄했다.










………………………………………………










성  명  서

“여성가족부가 국가의 모든 행정 정책의 기반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차(2015-2017)와는 달리 2차(2018-2022) 기본계획(안)에서는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서구에서는 성평등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서, 상당수의 내용이 국제규범과 서구에서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에서는 성평등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즉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잘 나타냅니다.






또 11월 16일(목)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양성평등 대신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도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2015년에 대전광역시가 만든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기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이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안)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기에,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2017.11.16. 공청회에서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보면 모든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성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을 바꾸지도 않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12월 중에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므로, 긴급하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정책에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3.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4.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고, 성평등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헌법의 양성평등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다시 개발하라.


5.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어라.


6.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만들지 마라.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外
291개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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