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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찬사를 보낸다 ...... 전학연 ,차학연 ,건사연외 125개 단체20180204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찬사를 보낸다 ......

전학연 ,차학연 ,건사연외 125개 단체 20180204






{성명}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2012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즉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논란이 됐던 조례가 2일 충남도의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히 서명과 기자회견 등으로 그릇된 인권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알린 충남 학부모와 교계, 도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다른 지자체 보다 가장 발 빠르게 그릇된 인권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쁜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의 승리이며 의식 있는 충남도민들과 충남도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충남 인권 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이루질 것을 기대합니다.


타 지자체도 충남도의회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26명 시의원, 그리고 폐지를 결정해 주신 충남도의회 여러분, 그리고 폐지를 위해 협조하신 수많은 충남도민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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