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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서울지검에 고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20180713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서울지검에 고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20180713}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길원평 대표{부산대교수}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동반연 상임대표 김계춘 원로신부 {사진=주동식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는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8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 형사법률위반과 더불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의 판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소장{변호사}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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