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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 포럼 ,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 20180803

“나쁜인권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故송경진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배려와 존중, 사랑 가득한 학교가 되기를..............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 포럼

….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 20180803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나쁜인권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故송경진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배려와 존중, 사랑 가득한 학교가 되기를..............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 포럼이 지난 3일 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 주최로 진행했다



  민선7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이 14개 시도에서 당선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또 강화하겠다고 공약 및 추진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작용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학교는 더 이상 학교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의무나 책임은 부여하지 않고 오직 권리만 부여함으로 무책임한 권한, 삐뚫어진 인권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뉴욕학생인권조례라 할 수 있는 학생권리와 의무조항에서는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의무와 책임은 없이 권리라는 명칭 하에 부도덕하고 비이성적인 것들까지도 보장하는 말 그대로 거짓인권조례, 나쁜인권조례이다.

게다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정시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삽인하였는데 이에대한 기준이 모호한바 사회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아 대한민국 어떠한 법률로도 규정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교육만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이 시행규칙에 임의로 삽입한 결과 사법권을 초월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故송경진 교사와 같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여 인권이 말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삐뚫어지고 편향된 나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학교가 아니라, 학생-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함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질서와 균형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또 제정되려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찾을 것이다..



지난 5월15일 화요일 오후2시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가 발족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포럼은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를 맞아 추모와 아울러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의 모순과 폐해를 밝혀기 위해 법조인을 비롯해 , 폐지를 염원하는 전국의 교사,학부모 운동 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발언을 토해 냈다.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으며 ,다음 달 9월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뉴욕학생 권리와 의무 장전과 비교하여} 를 발제하는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학생인권 교육 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 발제하는

자유와 인권 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추진현황 및 법률적 고찰을 발제하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는 가속도를 내며 역방향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인권,평화,성평등이라는 미사여구로 저들의 목적은 인권이라는 말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 인권이라는 말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평화라는 말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일의 길을 요원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 본 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 현장에서의 이간질하는 문제점을  다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사진은 지난 5월15일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가 발족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당시에 몸이 불편한 강하정 여사를 찍은 사진이다 { 사진=주동식기자}


이 날 포럼에서 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 강하정 여사는

인사말에서 칼은 쓰기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송경진 선생님은 흉기에 절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잘못된 법으로 탈선하는 기차와 같다

남편의 죽음으로 목숨을 던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라는 의무를 찾게 되었고

세상에 알리라는 과제를 나에게 남겨 주셨다 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재수 대표




강원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서지현 대표




교육을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정미경 대표






경남미래시민연대 차정화 사무국장



   육진경 선생님





부울경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하나 대표




카이스트교회 장갑득 목사 { Home schooling 전문가}





지난 5월15일 화요일 오후2시 故송경진교사사망규명촉구추진위원회가 발족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 을지로 일대 거리행진 캠페인을 벌였다





























































































……………………………………………………



故송경진 교사 사망 1주기 성명서


2017년 8월 5일, 나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사경력 32년의 故송경진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춘기 여학생의 치기로 시작되어 다른 동료 교사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학교폭력확인서 작성 유도로, 교육 차원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둔갑되어 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내사한 결과 즉시 종결하였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무고한 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故송경진 교사의 무고함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모두는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고인은 성추행 교사라는 오명(汚名)을 씻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에 ‘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와 ‘직권조사’라는 권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자 심의사항의 제안자이자 최종 결제권자이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으로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조사구제팀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상담실로부터 인권상담결과를 보고 받으며,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고 이를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없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센터가 ‘인권교육’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뿐 ‘직권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감이 시행령에 ‘직권조사’를 삽입한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조례로써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권옹호관을 포함한 10명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전주지검은 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고인의 생존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인권위 산하에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기들 식구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조사할 수 있겠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 명동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집회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정사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제식구 감싸는 것에는 인권을 버릴 수도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인권과 관련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권옹호관 제도의 병폐가 故송경진 교사의 사망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인권옹호관 제도와 직권조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故송경진교사 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송진위)는 사망1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사건의 진상규명과 인권옹호관 및 직권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밝힙니다.  진상규명촉구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8월3일 ‘학생인권조례현황 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국회포럼을 개최하였듯이 심도깊은 연구와 초월적이고 위헌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대응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1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고인의 억울함과 사건이 진실을 알릴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32년간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나쁜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쁜인권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故송경진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배려와 존중, 사랑 가득한 학교가 되기를..............


2018년 8월 5일
故송경진교사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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