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동반연'].
... 동성애 동성혼 개헌 절대 반대 투쟁 선포 ! . 20170727 국회 도서관 대강당.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이하 동반연]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이 2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운동단체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진행 된 이 날 1부 행사
창립총회는 김지연 대표 사회와 대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길원평 교수의 동반연 창립 취지 설명에 이어 총회 정관 심의를 거쳐 정관을 통과시키고 9명의 상임대표와 14명의 단체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이어서 박서영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학술포럼은 3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으로 진행 되었는데 "성평등 보장규정 신설 개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전용태변호사 발제와 음선필교수의 토론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조용길변호사 발제와 윤재만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와 헌법기관화 반대의 논거"에 대해 고영일 변호사 발제와 지영준 변호사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희범 사무총장,남윤재 변호사, 유정우연구원으로 진행 되었다.
동반연은 이 날 성명서에서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규탄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8월 중 서울역에서 전국단위 "동성애 동성혼 개헌 절대 반대 투쟁"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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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7. 27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단체 일동